김민수 연구원

 

계도지 예산의 폐해에 대한 비판 존재

 

1970년대 정부 홍보용으로 통··반장 등에게 무료로 배포하던 신문을 통칭 계도지라고 하며 행정에서 이런 신문들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계도지 예산이라고 함

 

2000년대 초반 지역언론과 주민, 시민단체이 주도하여 계도지 예산 폐지 운동이 전개되어 전북, 경남 등 광역 지자체에서 계도지 예산이 폐지되기 시작

 

그러나 계도지는 주민홍보지, 시책홍보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변화하여 여전히 대다수 광역 및 기초에서 지자체 홍보예산, 신문구독비 등 항목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상황

 

계도지 예산은 치적 홍보등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홍보예산을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고, 계도지 예산을 기반으로 지역언론과의 관언유착의 고리가 공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

 

계도지 구입 및 예산 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집행하고 이를 배포하는 행위는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발생 우려

 

서울시 자치구 신문구독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3.5% 증가

 

미디어오늘이 정보공개청구로 분석한 서울시 자치구 신문구독 관련 예산을 확인해보면 신문구독 관련 예산은 2019년 대비 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집행되는 금액은 연간 1129,288만원

: 미디어오늘 서울시 계도지 예산, 지난해에 이어 또 늘어’(2020.03.17., 장슬기 기자)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904

 

2019년도 자치구별 평균 집행 금액은 43,657백만원이고 2020년은 45,077백만원으로 1,420백만원(3.3%)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최소 금액은 광진구 23,688백만원이고 최대 금액은 은평구 62,382백만원

 

노원구, 송파구, 용산구를 감소했으며, 광진구, 도봉구, 마포구, 서초구, 중랑구는 변동없고 그 외 자치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감소한 자치구의 평균 감소 폭은 8.6%이며 증가한 자치구의 평균 증가 폭은 5.3%로 나타남

 

강서구가 12,168백만원(31.1%)이 늘어나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했고 노원구는 10,339백만원이 줄어 가장 많은 금액이 감소했음

- 강서구는 전년도 18위에서 8위로 순위가 올랐고, 노원구는 6위에서 16위로 순위가 하락

 

(단위: 백만원, %)

구분

금액

순위

2019

2020

변화

증감

2019

2020

증감

강남구

52,662

53,760

1,098

2.1%

7

6

 ▲1

강동구

50,869

52,869

2,000

3.9%

8

7

 ▲1

강북구

55,100

55,700

600

1.1%

5

4

 ▲1

강서구

39,132

51,300

12,168

31.1%

18

8

 ▲10

관악구

43,266

46,000

2,734

6.3%

14

12

 ▲2

광진구

23,688

23,688

-

0.0%

25

25

 -

구로구

40,878

42,657

1,779

4.4%

16

17

 ▽1

금천구

33,312

39,898

6,586

19.8%

20

18

 ▲2

노원구

53,539

43,200

-10,339

-19.3%

6

16

 ▽10

도봉구

44,337

44,337

-

0.0%

13

15

 ▲2

동대문구

43,013

44,630

1,617

3.8%

15

14

 ▽1

동작구

44,799

44,828

29

0.1%

12

13

 ▲1

마포구

29,583

29,583

-

0.0%

23

23

 -

서대문구

56,005

62,216

6,211

11.1%

4

2

 ▲2

서초구

50,588

50,588

-

0.0%

9

9

 -

성동구

46,542

50,400

3,858

8.3%

10

10

 -

성북구

61,610

62,150

540

0.9%

1

3

 ▽2

송파구

56,167

54,367

-1,800

-3.2%

3

5

 ▽2

양천구

30,546

32,500

1,954

6.4%

21

22

 ▽1

영등포구

45,466

47,466

2,000

4.4%

11

11

 -

용산구

36,529

35,370

-1,159

-3.2%

19

20

 ▽1

은평구

59,976

62,382

2,406

4.0%

2

1

 ▲1

종로구

30,069

33,187

3,118

10.4%

22

21

 ▲1

중구

39,288

39,396

108

0.3%

17

19

 ▽2

중랑구

24,462

24,462

-

0.0%

24

24

-

 

자치구 신문구독 관련 예산 집행기준 불분명

 

자치구별로 년 평균 4억원 대의 신문구독 관련 예산이 집행되는대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기준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은 불분명한 상황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신문구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는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에서 1건이 검색

 

그 외는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신문구독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 제공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신문구독 집행 관련 근거는 미흡

 

집행기준이 모호한 채로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일몰하거나 다른 사업예산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속칭 계도지 예산은 폐지하는 것이 적합

 

다만 언론의 권력감시와 사회비판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적절한 지원은 필요

 

지역언론 지원 조례 제정 미흡

 

717일자로 확인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지역신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국 광역 16개 중에서 3군데(부산, 경남, 충남) 기초 228개 지자체 중에서 기초 4군데(대구 북구, 경기 강화, 경기 의정부, 서울 동작)에 불과

 

다만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까지 범위를 확대할 경우 광역 1군데(인천)와 기초 4군데(경기 수원, 경기 시흥, 경기용인, 전북 익산)가 추가

구분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

광역

경남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2010.10.07

부산

부산광역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2011.05.04

인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4.17

충남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4.01

기초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2013.12.12

경기 의정부

의정부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2013.12.27

대구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

2015.09.30

전북 익산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2017.11.30

경기 수원

수원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7.12

경기 시흥

시흥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11.12

경기 용인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2019.12.13

경기 강화

강화군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

2020.06.29

 

경남이 최초로 계도지 예산 폐지 이후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가진 지원 기준 수립

 

충남은 지역에 기반 둔 신문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 방송독립영상제작사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2020년에 제정

 

다만 조례의 기준이 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20221231일에 일몰되는 법안이라는 한계가 존재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기준 수립 필요

 

신문구독 관련 예산과 더불어 지역언론에 대한 주요한 지원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행정광고 집행

 

행정광고에 대한 집행기준은 2009년 국무총리령(541)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0년 경남 양산, 경기 성남을 시작으로 행정광고 자체기준을 수립하기 시작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지역기반 언론사 등록 출입기자 통보 1년 이상 광고가 지면의 1/2 이하 제한 자체생산기사 비율 언론보도와 관련된 금고이상 형 선고 ABC협회 가입 또는 발행부수 인증 등을 기준으로 설정

 

지자체별로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언론과 행정부의 갈등점으로 작용되고 있음

 

최근에도 김포에서 자체기준에 맞지 않는 광고집행 문제로 언론사간 분쟁, 용인은 행정광고 집행과 관련하여 지역신문과 소송문제도 발생하는 등 여전히 행정광고에 대한 문제 발생

 

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객관적 기준 수립 철저 필요

 

구분

지자체

지역기반

발행기간

언론등록

기자등록

광고지면

자체생산기사

ABC협회

법률위반

홍보효과

광역

경남

 

 

 

 

부산

 

 

 

 

충남

 

 

 

 

 

인천

 

 

 

 

 

 

기초

서울
동작

 

 

 

 

경기
의정부

 

 

 

 

대구
북구

 

 

 

 

경기
강화

 

 

 

 

전북
익산

 

 

 

 

경기
수원

 

 

 

경기
시흥

 

 

 

경기
용인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분석해보면 지원대상인 지역신문의 발행기간에 대한 규정은 경기 강화가 6개월로 가장 짧았으며 서울 동작이 3년 이상으로 가장 길었음

 

자체생신기사의 비율에 대한 규정은 동작이 70%, 익산이 60%로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했고 용인은 이에 반해 규정만 명시

 

금고 및 벌금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광고 및 지원에 대한 배제를 하는 것은 집행기준에 명시한 용인시를 제외하고 조례를 제정한 모든 지자체가 규정, 다만 용인시는 행정광고 집행기준에 법률위반에 대한 규정을 명시

 

개방적이고 균등한 취재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수원에서 유일하게 브리핑실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사 취재에 대한 편의를 지원

 

수원과 용인은 홍보효과, 신뢰, 영향력 등을 규정했지만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하기에는 주관적 요소가 많이 침해될 가능성 존재

 

지역에 사무소를 두거나 발행을 해야한다는 지역기반 규정은 모든 지자체에서 명확하게 지역명을 규정하거나 상위법인 지역신문법을 준용하고 있지만 익산만 규정이 모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