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기금 투입 등 재정집행을 확대하는 ‘적극재정’을 하면서도 동시에 재정집행을 줄이는 ‘지출구조조정’도 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돈을 써야 할 곳은 늘었는데 정작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깎아버려 지갑이 더 얇아졌기 때문이다. 적극재정과 지출구조조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하는 지방재정 생존법을 살펴본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징수전망액은 94조 9208억원이다. 지난해보다 4조 4604억원 늘어난 것이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덕분에 지난해보다 35.6%(4조원)가량 세수가 늘어나지 않았다면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보다 4000억원 늘어나는 정도에 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행안부는 내년도 지방세 수입을 97조 4000억원 수준으로 전망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재정은 올해 지방재정의 핵심이다. 지자체마다 긴급 투입한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은 6월까지 6조원에 이른다. 중앙정부 추경에 부응해 지자체도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고 6월 말 현재 재정조기집행률 역시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거기다 지방세 납부 부담 완화와 지방채 발행 등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3차 추경에서 지방교부세가 1조 9509억원이나 감액되면서 지자체는 더 큰 어려움에 빠졌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내국세 세입 예측치를 낮춰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자체에 나눠 주도록 돼 있는 지방교부세도 자동으로 삭감된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기준 52조원가량으로 지방세 수입의 절반이 넘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불가피하게 지방교부세를 감액한다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나 내후년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에 적극적인 재정역할을 권장하다가 지방교부세를 삭감해 재정여력을 줄인다면 정책의 일관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지방교부세법 제5조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방교부세 삭감은 지방재정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지자체에서 별다른 반발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은 추경 편성 당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교부세 감액을 해야 하는데 올해 감액할지 아니면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늦추는 게 좋을지’ 의견을 수렴했다. 결과는 당초 예상과 달랐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당수 지자체에서 감액을 할 거라면 올해 하라고 했다”면서 “내년에는 세입 상황이 더 안 좋을 수 있는 데다 내후년 지자체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로서는 지방교부세 증액이 가장 좋다. 하지만 어차피 그게 힘들다면 지방선거를 1년 앞둔 내년에 깎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올해 깎이는 게 그나마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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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코로나로 돈 나갈 곳 많은데… 지출 구조조정하는 지자체

3차추경에 지방교부세 1조 9509억 감액지방재정 어려움 가중… 내년이 더 걱정 상당수 지자체 “교부세 감액 올해 하라”내년 세입 더 안 좋고 내후년 선거 의식취소된 행사비 등 추경 편성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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