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권리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 도입 각 정당 공개질의

– 임대인이 의무 가입하고, 보증수수료도 부담하도록 해야 –

– 7.10대책에도 440만호 달하는 미등록 임대주택 여전히 사각지대 –

 
정부와 여당이 이번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에는 임대보증금 보호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7.10 대책 역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등록임대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미등록 임대주택은 여전히 사각지대이다. 보증금 피해 개선책 없이는 제대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어제(14일) 각 정당에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 도입을 제안하며 공개질의를 발송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원내 7개 정당에 모두 발송하고 7월 21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경실련이 주장하는 보증금 의무보증제는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보장을 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52주 연속 지속적인 전세값 상승으로 집 없는 서민들은 차임 부담이 어려워 대출을 받거나 임대차계약 연장을 포기하는 등 주거안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임차인들의 가장 큰 피해는 보증금 피해이다. 대법원 경매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2019년 8월까지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겨진 경우가 2만 7,930건에 달했고 이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40.7%에 달했다. 깡통전세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갭투자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며 임차인의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임대보증금 보호제도(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설정 등을 통한 최우선변제, 우선변제권)는 보장금액의 비현실성, 절차의 복잡성, 비싼 등기비용, 임대인의 비협조 등 사실상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2013년부터 정부가 시행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임차인 보험료 부담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하고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7.10대책에 등록임대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 방안이 포함됐지만 159만호의 등록임대주택 외에 440만호 정도로 추정되는 미등록 임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계가 많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등록임대주택만 적용할 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개정해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경실련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1대 국회가 임대차 3법 외에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는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를 함께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각 정당들도 경실련의 제안을 적극 반영해 임대인의 사회적 책임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 별첨.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 도입 공개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