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으로는 제대로 된 임차인 보호 어렵다!

– 임대인이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보증제 의무화하라

– 임차인이 원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백년주택(가게)법 제정해야

 

정부와 여당의 ‘임대차 3법’ 개정이 법안 발의를 마치고 이달 안 처리할 방침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한다. 임차인 보호가 약한 현실에서 최소한 이 3법 통과도 의미는 있지만 이 3법만으로는 임차인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경실련은 이 3법 외에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보증금 반환보증제 도입을 촉구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50주 연속 전세값이 상승했다. 전세값 상승 원인은 2016년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지난 4년간 60% 가까운 집값 상승 때문이다. 집값이 3-4년 연속 상승하면 전세대란으로 이어진다. 그런 가운데 임차인들의 가장 큰 피해는 무엇보다 보증금 피해이다. 갭투자, 깡통전세 등 억대 보증금 피해사고로 전 재산을 떼인 이들은 온 가족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현재 임대보증금 보호제도는 매우 미흡하다. 제도적 장치로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설정 등을 통한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대상주택과 대상금액이 너무 적어 실효적이지 못하다. 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는 3,700만원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2013년부터 정부가 시행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대상주택의 한계와 임차인의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하고 시장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는 임대인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부담도 임대인이 하도록 한다.

현재 우리나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임차인은 을이다. 보증금 반환은 당연한 임대인의 의무인데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보험료 부담을 임차인이 지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임대인 의무를 강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정부가 지난 6.17 대책에서 발표한 갭투자 전세대출 규제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3억 이하 아파트와 주택, 빌라의 갭투자는 여전히 가능해 전세대출 피해 방지에 한계가 많다. 현재 21대 국회에 발의된 임대차 3법 관련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총 7개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법 개정으로는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없다.

경실련은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백년주택·가게법을 제정힐 것을 촉구한다. 가까이 일본에서도 주택이나 건물에 세든 임차인은 약자라고 규정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를 대등하게 하는 차지차가법을 제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강제로 쫓아낼 수 없음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지금은 폐기됐지만 우리나라도 1940년 ‘조선차지차가조정령’이 제정됐었다. 우리나라에 비해 임차인 보호 원칙과 세부규정이 강한 일본의 차지차가법을 참고해 토지, 주택, 상가의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백년주택·가게법을 제정해 더 이상 생존권을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은 여전히 심각하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거주권을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누리기 위해서는 무주택자나 유주택자가 동등한 관계가 돼야 한다. 경실련은 21대 국회와 정부가 임대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를 포함한 보다 강력한 임차인 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각 정당에 적극 제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