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전국민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재 의무가입 대상인데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등을 편입시키는 조치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등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국민고용보험 시행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는 “현재 비정규직 중 60%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다”며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보험제의 보호 속으로 편입시키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공동대표는 사용자가 의무신고를 고의로 회피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위법한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거나 노동자를 사업자로 등록하는 등의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의무신고 회피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준으로 경미해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과태료를 대폭 증액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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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모두에 일괄 적용하는 패러다임 전환 필요”

 

이날 토론에서는 법적 근로자 개념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자성 확인은 곧 ‘사용자 찾기’”라며 “‘고용주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는 보호할 수 없다’는 지금의 고용보험제도 틀을 바꿔 고용보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고용보험료를 부과해 모든 취업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모든 실업자에 실업급여를 지급하자”며 임금노동자가 아닌 취업자를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도 장 선임연구위원 의견에 동의하며 “종속성 문제를 계속 따지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영역의 싸움이 여기서도 반복된다”고 말했다.

 

오 공동운영위원장은 “불안정한 취업자들을 한 번에 고용보험제에 넣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며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취업자는 모두 고용보험 가입자로 포괄하는 ‘소득 기반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제안했다.

 

한편 이날 ‘전국민고용보험’ 명칭을 바꿔 부르자는 의견도 나왔다.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에서 파시즘, 전체주의, 군국주의 같은 냄새가 난다”며 ‘보편적 고용보험제’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모든 소득 발생자를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고용보험’이 아닌 ‘소득보험’으로 부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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