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20년(’19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 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17개 시‧도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21개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이다.
○ 금년 평가는 정부출범 3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도출하고자 중앙부처와 시‧도가 함께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며,
○ 지자체간 서열화와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하여 절대평가(정량지표)를 통한 평가방식으로 개편한 2년이 되는 해이다.
※ (개편이전: ~’18년) 정량・정성지표를 상대평가하여 ‘가나다’ 등급 부여
(개편이후: ’19년~) 목표달성도(절대평가) 및 우수사례 선정(상대평가)
□ 평가방법은 총 122개 지표에 대해, 시‧도간 상호검증과 중앙부처‧시도‧합동평가단의 집합검증을 통해 신뢰도와 수용도를 제고하였다.
○ ’19년 합동평가 지표는 국정성과 창출과 지자체의 평가부담 경감을 동시에 고려하여 핵심국정과제 중심으로 설정하였으며, 사회적 가치에 대한 높은 관심도 역시 반영하여 편성하였다.
○ 구체적으로 정량지표의 목표달성도 평가는 지역여건(인구, 재정규모 등)을 고려한 목표치를 부여하여 달성 여부를 평가하였고,
○ 정성지표에 대한 우수사례 평가는 지자체 유형별 특수성 반영을 위해 시‧도를 구분평가 하여 지표별로 각 2건씩 선정하였으며,
- 평가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소통강화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선정한 국민공감 우수사례* 5건을 발표하였다.
* 선정 결과 : 경북 2건, 대구‧충북‧충남 각 1건(붙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