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문화예술회관, 5 18기념문화센터)의 적정 수준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용에 대한 원가를 분석하였음.
공공시설물 이용료는 정"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원가산정 기준이 미비 한 것으로 나타남.
- 공공시설물의 사용료는 대제로 인접 도시의 이용료 기준을 잠고 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결 정하는 경향이 효음.
- 처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시점의 조례를 통해 시설물 사용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환 경 변화 및 물가상승 등의 경제적 상황의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공공시설물 이용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해 장소 및 프로그램에 따른 원가를 제시 하고자 하였음.
주요 내용
본 연구에서는 이창로(2018)의 연구에서 사용된 전통적 원가분석 방법을 바탕으 로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 이용에 대한 원가총액을 산정하였음.
- 현금성 비용(인건비, 경비)과 비현금성 비용(감가상각비, 자본비용)으로 분류하였음.
- 인건비는 노동의 제공에 대한 임금 및 상금 등이 함되었음.
- 경비는 표준화된 16개의 항목을 이용하여 9개의 범주로 분류하였음.
- 감가상각비는 해당 공공시설물의 건축물 취득원가와 내용연수를 조사하고 정액법을 사용 하여 추정하였음.
- 자본비용은 토지가액과 건축물의 현재가"를 추정하고 국고채 및 회사채 등의 시중금리 를 활용한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계산하였음.
요약
원가총액을 토대로 일 면적당 원가와 연간 이용자 1인당 원가를 산정하였음.
- 일 면적당 원가는 원가총액을 건축물 연면적과 개관일수로 나눈 값임.
- 연간 이용자 1인당 원가는 원가총액에서 예상 대관 원가를 제한 금액을 최근 3년 평균 이용자 수로 나눈 값에, 1인당 프로그램 강사비를 더하여 산정하였음.
-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있으나, 5 18기념문화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특정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산출된 최종 원가를 이용하여 공공시설물 이용의 최종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음.
- 원가보상율을 반영하여 최종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음.
- 신청 대여면적 또는 이용가능면적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이용하면 적정한 수준의 공공시 설물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음.
정책제언
광주광역시에 위"한 특정 공공시설물 이용에 대한 원가를 분석함으로써 적정 수 준의 사용료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산정된 원가를 토대로 사용료 기준이 미비한 공공시설물의 사용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 음.
- 공공시설물 사용료 현실화 과정에서 적정한 원가보상율이 반영되어야 함.
소수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원가 분석결과로는 분석된 원가의 추세 또는 방향성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음.
- 지역 내 더 효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원가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