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평가
우리나라의 세입여건은 성장잠재력 약화와 경제활력 둔화 등으로 인해 녹록치 않은 반면,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세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9년에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혁신 방향을 제시하였다. 재정혁신은 지출혁신․세입기반 확충․재정관리의 혁신성 제고 등으로 추진되며, 지출혁신은 기획재정부 주관의 재정사업심층평가와 핵심사업평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즉, 정부는 사업평가를 통해 지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평가의 시행만으로는 지출혁신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평가결과가 계획‒집행‒평가‒환류로 순환되는 성과관리체계에 반영될 때 사업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국가재정법」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당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평가 중심의 지출혁신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현황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현행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는 전체 예산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한정되어, 예산총액 대비 24.5%에 대해서만 평가 및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가 재정사업과 정책사업으로 구분되어 개별적으로 구축됨에 따라, 성과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추진되는 정책사업들을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에 포함시키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통합적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