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일시 : 2020년 7월 1일(수)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소통관

• 취지 및 소개 ․․․․․․․․․․․․․․․․․․ 박용진 의원(소개의원)
• 발언 1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언 2 ․․․․․․․․․․․․․․․․․․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발언 3 ․․․․․․․․․․․․․․․․․․ 홍순탁 참여연대 실행위원
발언 4 ․․․․․․․․․․․․․․․․․․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발언 5 ․․․․․․․․․․․․․․․․․․ 노웅래 국회의원
발언 6 ․․․․․․․․․․․․․․․․․․ 민주당 국회의원(1명)
발언 7 ․․․․․․․․․․․․․․․․․․ 류호정 국회의원
• 회견문 낭독 ․․․․․․․․․․․․․․․․․․ 조수진(민변사무총장),강훈중(한국노총대협본부장)

※ 기자회견 참석자
김태동(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박상인(경실련, 정책위원장)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경율(경제민주주의21, 대표) 조수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홍순탁(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강훈중(한국노동조합총동맹, 대외협력본부장)
장현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벌특위, 국장)
(민주당) 노웅래․박용진․신동근․이용선․조오섭․윤재갑․임오경․이수진․양경숙 국회의원
(정의당) 이은주․류호정 국회의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촉구한다.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 등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 이재용, 피의자 김종중,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하였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권고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과 그 배경이 된 수많은 증거를 무시한 결정이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 존재를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2016년 서울고등법원 제35민사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구 삼성물산(주)의 실적 부진이 이건희 등의 이익을 위하여 누군가에 의해 의도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여 합병 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구 삼성물산의 주가가 이건희 등의 이익을 위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은 금감원 특별감리 이후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그런데도 이 결정이 엉터리 결정이고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수사라는 말인가! 심지어 2019년 7월에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있었다’고 스스로 법의 심판대에서 인정하기까지 했다.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이미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런데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하는가?

어떤 이는 검찰이 오랫동안 무리한 수사를 했지만 스모킹 건이 없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 스모킹 건은 없는 것이 아니라 피의사실공표죄에 묶여 공개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검찰이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스모킹 건은 영원히 수면 아래로 침몰해 버릴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이 부회장이 기소되어 공개 재판을 받는 경우에만 그 추악한 실상이 모든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릴 것이라고 걱정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어렵다는 점도 들먹인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거짓 주장일 뿐이다. 재벌 총수가 구속되건 복역하건 우리나라 경제가 그것 때문에 흔들린 적이 없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었던 2017년 중에도 우리 경제는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과 실질투자 증가율을 보였고, 삼성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도 순조로운 영업이익을 실현했다. 주가도 많이 올랐다. 총수를 구속하면 나라가 결딴난다는 것은 재벌 총수가 만들어낸 협박일 뿐이다.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권고는 자신의 불법적 승계를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계장부 분식하고, 이 모든 증거를 은폐한 행위를 수사하지도 말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도 말라는 것이다. 주가 조작과 회계 분식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경제 범죄인데도, 재판도 없이 그대로 풀어주자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검찰이 반드시 피의자 이재용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부당한 권고에 따라 불기소한다면, 뇌물로 공직 사회를 얼룩지게 만들고 주가조작과 분식회계로 자본 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민국 검찰이 공범이 되기를 자초하는 것이다. 사법의 공정성은 민주 국가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며, 자본시장의 투명성은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검찰은 좌고우면없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 정의와 시장 질서를 세워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1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민주주의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사회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노동·정치·사람

학 계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이학영․신동근․어기구․박용진․윤재갑․이용선․양경숙․조오섭․이수진(동작)․임오경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배진교․이은주․강은미․장혜영․류호정 국회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