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6월 30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에 따른 도시공원일몰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2020년 7월 1일 전국에서 여의도 면적의 55배 정도의 면적인 158.5㎢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고, 앞으로도 2025년까지 164㎢가 추가로 해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해제가 처음이 아니다. 2015년에도 이미 금년 7월에 해제되는 면적보다 많은 357.9㎢가 이미 해제된 바 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도시공원일몰제를 바로 잡지 않으면, 관계법령에 따라 도시민들의 허파와 다름없는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 도시공원일몰제 제도가 이렇게까지 전국적으로 시끄럽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된 것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그린 인프라에 대해 갖고 있는 빈곤한 인식 수준 때문이다. 국토부의 공원일몰제 대응의 핵심 정책인 민간공원특례사업 제도는 도시공원을 최대 30%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결국 공원부지 중 개발 가능한 땅의 대부분을 아파트 수천세대 및 상가로 내어주는 것이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사업자가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시행 포기를 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되다가 멈출 경우, 그 손해는 오롯이 지자체와 시민들에게 전가된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등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감면 혜택 등 필요한 후속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게 된 것도 주무부처의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 공원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민간공원특례제도나 난개발에 속수무책으로 도시공원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도시 공원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더 많은 공원을 보전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총 132개의 공원 (118.5 ㎢)의 도시공원 중 129개의 도시공원 (24.5 ㎢)을 매입하였고, 도시자연공원구역 68개소 (69.2 ㎢)를 고시했다. 또한 25개 구의 조례를 제정해 도시공원으로 유지하는 토지 소유주들에게는 현행과 같이 지방세 50% 감면 혜택을 주었으며, 공원 유지를 원하지만 시의 매입을 원하지 않는 종교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만의 임차공원제도를 통해 강제수용이나 별도 비용 없이도 공원을 이용하도록 보장했다. 사실상 활용가능한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한 것이다.

 

◯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찬성과 반대 양측의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모든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남은 공원을 한평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 실효 유예된 국공유지들은 도시공원일몰 대상지에서 원천 배제되어야한다. 정부 기관들이 소유한 부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국공유지인 만큼 공공의 복리를 위해 최우선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도시공원 부지 소유자들 중 지자체 매입이 아니라 임차 공원으로 활용되기 원하는 토지주들을 위한 보상 수단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공익을 위해 토지주들이 희생하는 만큼, 재산세 및 상속세 감면 등의 최소한의 보상은 정부가 마련해야한다. 또한 도시공원일몰제의 근본 취지대로, 전체 실효되는 도시공원 중 사유지 대지에 대한 긴급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

 

◯ 정부와 국회가 그린뉴딜을 앞세우며 세계 최고 수준의 녹색경쟁력 확보, 탄소중립 및 생태용량 증진 등을 이야기하면서, 도시생태축을 훼손하고, 소생태계를 파괴하는 도시공원일몰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시민들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도시공원의 소중함을 더욱 체감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공원, 개발제한구역을 개발유보지로만 판단하는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로의 업무이관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도시공원의 일몰을 바라보는 참담한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지속가능한 국토 환경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나설 것이다.

 

2020. 06. 30.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