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6월 24, 2020 - 14:39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분야 민간제안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제안사업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철도산업위원회에 보고(6월 17일)했다고 밝혔다.
ㅇ 국토부는 교통편의 증진,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여유자금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 민간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제안을 검토해 왔으나, 민간에서 제안하는 사업의 성사율이 낮고, 탈락 시에 발생되는 매몰비용을 우려하여 사업제안에 소극적이었다.
ㅇ 이에 국토부가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제시하였고, 민간제안 사업 추진의지를 밝힌 만큼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되면서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민간에서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경우 재정사업, 정부고시 사업과는 달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약에 따라서 사업비가 적기에 투입되는 만큼 신규 사업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