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6월 15, 2020 - 23:07
[앵커]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험료 납부 체계를 바꾸고 공무원의 가입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헌 기자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5월 10일)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정부는 학습지 교사와 대리기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를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가운데 노동계에선 보험료 부과와
납부 방식을 바꾸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지금은 사업장의 '급여'를 기준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0.8%씩 내는데,
이걸 개인의 '소득' 기준으로 바꾸잔 겁니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고용보험법에 가입되도록 법만 바꾸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자기 월급의 0.8%, 그리고 사용주인 국가가 0.8%만 내면 됩니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R)'전 국민 고용보험' 어떻게? ::::: 기사
(R)'전 국민 고용보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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