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제도개편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평가 분야에서 재정계획성 분야 3개 지표를 신설하여 자치단체가 예산 초기단계부터 꼼꼼히 따져서 계획성 있게 편성·집행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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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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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가중치 |
분석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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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가중치 |
분석지표 |
효율성 |
50% |
자체수입비율증감률 등 7개 |
⇨ |
효율성 |
50% |
▪자체경비증감률 등 6개 |
건전성 |
50% |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6개 |
계획성 |
20% |
▪3개(신설)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지방세수 오차비율, 이‧불용액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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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 |
감점 |
재정법령준수 1개 |
건전성 |
30% |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4개 |
※ 책임성 지표는 정부합동감사 및 행안부 홈페이지에 감사결과 공개가 이루어짐을 고려하여 제외, 건전성 분야 2개 지표는 참고지표로 이동
○ 예산편성 단계부터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과 세수오차비율*을 추가하여 중기 재정운영 관점에서 자치단체가 세입‧세출계획과 세입예산을 체계적으로 수립·편성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세수오차비율은 지방세입예산 정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세수를 과다 추계하면 채무가 증가하기 쉽고, 과소추계하면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기 어려움
○ 예산집행 단계에서는 이월액‧불용액비율을 평가하여 자치단체가 잉여금 규모를 적정 관리하고 지출투자를 적시 집행하여 실질적 경제활력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 또한, 재정분석 평가비중은 효율성:건전성=5:5에서 효율성:계획성:건전성=5:2:3으로 조정되어 효율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 한편, 재정건전성 지표 평가시 자치단체간 획일적인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균형재정 여부, 부채감축목표 등을 고려하는 등급별 상대평가방식을 도입하였다.
※ 통합재정수지비율 평가시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표준편차에 따라 상대점수를 부여하였으나, 균형재정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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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시‧도/시‧군 |
균형재정 이상 |
적자 1% 이하 |
적자 1∼2% |
적자 2∼4% |
적자 4%초과 |
자치구 |
흑자 4%이상 |
흑자 0∼4% |
적자 0∼3% |
적자 3∼5% |
적자 5%초과 |
점수 |
95 |
85 |
75 |
65 |
55 |
○ 이를 통해, 이·불용액이 높은 자치단체가 통합재정수지비율에서 높게 평가를 받거나, 채무관리가 양호한 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하였다.
※ 예를 들어, △△구는 채무비율 0.77%에 불과하지만 유형내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 반면, 금년 재정분석에서는 채무 2%이하로 1등급을 받게 된다.
○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지방재정분석 보고서를 8월에 발표하여 자치단체에서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게 할 계획이다.
※ 지방재정분석 결과발표 : ’18년)12월→’19년)10월→’20년)8월 (’18년 대비 4개월 단축)
자치단체별 보고서 발간: 11월,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공개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지방정부 살림의 근간이자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치단체가 지방재정 현안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하도록 이와 같이 개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