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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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사업유형별목별 매뉴얼)

 

 


보도자료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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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 2021년도 예산안 편성세부지침 확정·배포

-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신규 투자여력 확보 및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 추진 -


기획재정부는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해 지난 324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한데 이어,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통보하였다.

 

* 편성지침 : 내년도 예산안의 목표 반영 및 전체적인 방향 제시

** 편성세부지침 : 사업유형 및 비용항목에 대한 설명과 각종 기준단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각 부처 예산담당 실무자가 예산요구서 작성시 참고자료로 활용

 

각 부처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 작성하여, 오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신규 투자여력 확보

 

정부는 ‘2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추진하여 신규 투자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세입여건 악화되는 반면, 위기극복과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제고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소요급증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 10% 수준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여 효율적 재원 배분을 강화

 

과거 구조조정이 지출규모 축소집중한 반면, 금번에는 절감된 재원 신규·핵심사업 재투자 환원하여 부처의 자발적 구조조정 적극 유도할 계획

 

각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이 참여하는 전략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TF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추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조금 출연금의 정비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세부기준마련하여 금번 세부지침에 명시

 

(보조사업) 3 이상 지원된 보조사업 중심으로 필요성, 지원규모 등을 재검토(600여개 사업 중점 검토)

 

- 당초 사업목적 달성하거나 민간의 역량 향상되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낮은 경우 사업 폐지 검토

 

- 연례적 이·불용, 부정수급 등이 발생한 경우 감액 검토

 

- 보조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 존속기간최장 6년 이내설정(보조사업 연장평가1회만 허용) 추진

 

* 보조사업 기한 종료 후 사업 재추진시 신규사업에 준하여신규보조사업 적격성 평가등을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실시 추진

 

(출연사업)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 통폐합 지출효율화 검토(500여개 사업 중점 검토)

 

- 법적근거 미비, 사업목적 달성 출연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기관 고유사무연관성낮은 출연금 보조금 등 타 비목으로 전환 추진

 

- 경상비 절감*을 추진하고 사업출연금 중 기관운영비 성격 내역기관운영출연금으로 전환**시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 예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반영하여 기관운영출연금(경상경비) 1% 이내 감액, 통계조사, 정책연구비, 행사홍보성 경비 등 구조조정

 

** 사업출연금에 포함된 운영비를 기관운영비로 통합관리

 

2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

 

설계, 디자인 지적서비스 대가합리화하고, 이를 통해 관련 지적서비스 산업성장촉진

 

건축사업 설계비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디자인비용)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사비 200억 이상 건축사업 중 기재부 협의를 통해 대상사업 선별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지원하여 공공건축국가·도시 상징성 문화적 가치제고

건설·통신공사를 공사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4~5유형으로 세분하여 설계비차등 지원(설계비 요율 차등화)

 

* (건설) 도로, 철도, 항만, 상수도, 하천 등 공사의 특성에 따라 5개 유형, (통신) 공사난이도에 따라 14그룹 등 4개 유형으로 구분

 

난이도가 높고 여러 공정복합 적용되는 설계 보상을 강화하고, 단순 공정의 설계비는 합리적으로 조정

 

* 설계비 요율(1,000억원 공사사업 기준) : (건설) 2.79 2.682.94% (통신) 5.3 4.835.70%

 

신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별도의 서버 구축에 앞서 클라우드 사용을 우선 검토하는 사전절차 강화

 

플랫폼 경제의 핵심분야인 클라우드 산업 육성 뒷받침하고 공공부문의 서버구축 예산절감

 

* 예시) ‘20년도 산업부 스마트산업단지 혁신데이터센터 구축사업 :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통해 H/W 및 장비 도입 비용 등 95 억원 절감

 

3

 

신규사업 및 비목 관리 강화

 

(신규 문화시설 등) 신규 전시 문화시설* 사업 등은 사전 타당성평가** 거쳐 예산을 요구하도록 사전 점검절차를 강화

 

*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등 전시기능이 포함된 문화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문화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전시 문화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유도

 

(신규 정보화사업) 사전타당성조사(ISP)정부예산 편성과정 등을 통해 예산이 반영된 경우에만 허용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신규 정보화 사업이 부처의 자체 예산전용 등을 통해 임의적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

 

(기획평가관리비 신설) R&D사업기획·평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 비용항목으로 구분하여 관리

 

기관별·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 비용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투명성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