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사업유형별․목별 매뉴얼)
보도자료
제목 : 2021년도 예산안 편성세부지침 확정·배포 -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신규 투자여력 확보 및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 추진 - |
□ 기획재정부는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해 지난 3월 24일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한데 이어,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 통보하였다.
* 편성지침 : 내년도 예산안의 목표 반영 및 전체적인 방향 제시
** 편성세부지침 : 사업유형 및 비용항목에 대한 설명과 각종 기준단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각 부처 예산담당 실무자가 예산요구서 작성시 참고자료로 활용
ㅇ 각 부처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오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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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신규 투자여력 확보 |
□ 정부는 ‘2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신규 투자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
ㅇ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반면, 위기극복과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제고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소요는 급증
⇒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여 효율적 재원 배분을 강화
□ 과거 구조조정이 지출규모 축소에 집중한 반면, 금번에는 절감된 재원을 신규·핵심사업의 재투자로 환원하여 부처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
ㅇ 각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이 참여하는 「전략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TF」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추진
□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조금 및 출연금의 정비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금번 세부지침에 명시
ㅇ (보조사업) 3년 이상 지원된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필요성, 지원규모 등을 재검토(600여개 사업 중점 검토)
-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거나 민간의 역량이 향상되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사업 폐지 검토
- 연례적 이·불용, 부정수급 등이 발생한 경우 감액 검토
- 보조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 존속기간은 최장 6년 이내로 설정(「보조사업 연장평가」는 1회만 허용) 추진
* 보조사업 기한 종료 후 사업 재추진시 신규사업에 준하여「신규보조사업 적격성 평가」등을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실시 추진
ㅇ (출연사업)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 통폐합 및 지출효율화 검토(500여개 사업 중점 검토)
- 법적근거 미비, 사업목적 달성 출연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기관 고유사무와 연관성이 낮은 출연금은 보조금 등 타 비목으로 전환 추진
- 경상비 절감*을 추진하고 사업출연금 중 기관운영비 성격의 내역은 기관운영출연금으로 전환**시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 예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반영하여 기관운영출연금(경상경비) 1% 이내 감액, 통계조사, 정책연구비, 행사‧홍보성 경비 등 구조조정
** 사업출연금에 포함된 운영비를 기관운영비로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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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 |
□ 설계, 디자인 등 지적서비스 대가를 합리화하고, 이를 통해 관련 지적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
건축사업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디자인비용)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공사비 200억 이상 건축사업 중 기재부 협의를 통해 대상사업 선별
⇒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지원하여 공공건축의 국가·도시 상징성 및 문화적 가치를 제고
건설·통신공사를 공사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4~5개 유형으로 세분하여 설계비를 차등 지원(설계비 요율 차등화)
* (건설) 도로, 철도, 항만, 상수도, 하천 등 공사의 특성에 따라 5개 유형, (통신) 공사난이도에 따라 1∼4그룹 등 4개 유형으로 구분
⇒ 난이도가 높고 여러 공정이 복합 적용되는 설계는 보상을 강화하고, 단순 공정의 설계비는 합리적으로 조정
* 설계비 요율(1,000억원 공사사업 기준) : (건설) 2.79 → 2.68~2.94% (통신) 5.3 → 4.83~5.70%
신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별도의 서버 구축에 앞서 클라우드 사용을 우선 검토하는 사전절차 강화
⇒ 플랫폼 경제의 핵심분야인 클라우드 산업의 육성을 뒷받침하고 공공부문의 서버구축 예산도 절감
* 예시) ‘20년도 산업부 스마트산업단지 혁신데이터센터 구축사업 :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통해 H/W 및 장비 도입 비용 등 95 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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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 및 비목 관리 강화 |
(신규 문화시설 등) 신규 전시 문화시설* 사업 등은 사전 타당성평가**를 거쳐 예산을 요구하도록 사전 점검절차를 강화
*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등 전시기능이 포함된 문화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문화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 전시 문화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유도
(신규 정보화사업) 사전타당성조사(ISP)를 정부예산 편성과정 등을 통해 예산이 반영된 경우에만 허용
⇒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신규 정보화 사업이 부처의 자체 예산전용 등을 통해 임의적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
(기획평가관리비 신설) R&D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 비용항목으로 구분하여 관리
⇒ 기관별·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 비용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투명성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