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침해한 방역의 결과는 모두의 피해로 돌아온다
‘방역과 인권은 양자택일의 선택지가 아니다’

지난 4월 말부터 이어진 황금연휴 기간 이태원 관련 감염이 발생했다. 확진자 하강 국면에서 맞닥뜨린 또 한 번의 감염 확산 사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온 대부분의 국민에게 허탈감을 안긴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다. 그런데 다시금 방역에 집중해야 하는 이때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선동과 낙인찍기가 효과적인 방역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방역에 경각심을 늦춘 개인의 태도에 지탄의 여지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성적 지향을 비롯한 감염자의 고유한 특성을 이유로 개인을 차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방역 당국과 언론이 차별과 낙인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선별적인 조치를 신중히 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특정 언론의 고의적 낙인찍기는 명백히 인권침해적이었다. 지난 7일 <국민일보>는 용인 한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에 성소수자성을 특정하는 제목을 단 기사를 내보내 방역의 본질과 관계없는 정보로 혐오와 낙인을 부추겼다. 이어 9일, 해당 언론사는 또 다른 성소수자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밝혀진 강남구의 유흥시설을 혐오적인 방식으로 묘사해 보도했다. 일부 언론은 확진자의 나이와 지역, 동선뿐 아니라 직장의 위치와 직종 등 개인 정보를 노출했다. 이는 한국기자협회의 ‘코로나19 보도 준칙’에 반하는 ‘인권침해와 혐오 조장 표현’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의 사생활 침해’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명시한 한국기자협회의 ‘감염병 보도 준칙’에도 어긋난다.

일부 지자체의 대응 방침도 위태롭다. 인천시의 경우 지난 7일, 방역을 이유로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명단을 수소문했다. 이는 확진자의 방문 동선과 시간에 기반한 역학 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명백한 낙인찍기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또한 지난 11일, 끝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의 경우, 경찰청과 협력해 자택 방문 추적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추적조치를 언급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적 조치는 감염자들이 질병을 숨기고 신속하게 치료받지 못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 대대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등 여러 국제인권규범 및 기준이 보장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다. 방역 당국은 성소수자를 비롯한 특정 개인과 집단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차별과 혐오, 적대감 또는 폭력을 야기하는 표현 방식이 언론 등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공공 및 민간 주체의 행위를 규율해야 하며, 모든 개인을 부당대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당국과 언론에 재차 촉구한다. 질병 관리를 위한 방역과 검진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방역과 인권 보장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차별과 낙인 없는 방역이 실현될 때 비로소 전 사회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