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
◇ 하수관로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환경영향평가 등록기준 정비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개선 ◇ 환경영향평가 제도 신뢰성 제고와 기업부담 완화 기대 |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미준수한 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검토기관을 기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 등 특정분야 전문기관으로 확대 지정했다.
○ 이에 따라 사업 특성과 주변 환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 등 특정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된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규정도 강화된다.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은 변경협의 없이 공사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비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소규모 평가사업은 그 규모를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5백만원 이하로 정했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도 변경협의 없이 공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주거-공장 난개발 등 소규모 사업으로 인한 국토 난개발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도로 구간에 하수관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상수관 및 가스관 등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그동안 상수관 및 가스관 등 도로법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왔으나, 하수관로는 공사의 위치‧방법이 비슷함에도 도로법에 따른 지하매설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왔다.
○ 이번 개정으로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하수관로)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 아울러,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연조사 장비 중에서 디지털카메라, 쌍안경 및 줄자의 장비를 제외하였다.
□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기업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