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마지막 과제, 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

한국환경회의, 국회 앞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진행

[caption id="attachment_20646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환경회의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caption]

23일 오전한국환경회의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통과' 기자회견을 열고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한국환경회의는 기자회견에서 "2018년 기준 연간 1회용 컵 사용량은 297억 개에 달한다."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금지에도 여전히 1회용 플라스틱 컵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1회용 컵 사용 문제와 근본적인 규제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꼬집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는 이미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작한 상태"라며,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은 플라스틱 사용 자체의 문제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해양생태계 오염, 미세 플라스틱 문제 등과 연결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란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붙여 판매한 뒤 소비자가 이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플라스틱을 줄이기위한 근본적인 규제 방안인 이 제도는 지난 2002년에 시행되었었지만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고 회수율이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이유로 2008년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연간 1회용컵 사용량은 해가 갈수록 폭증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468"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환경회의가 20대 국회에 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을 촉구하고 있다. ⓒ 한국환경회의[/caption]

2년 전, 20대 국회에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들어서기 직전인 지금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논의는 겨우 한 번에 불과했습니다.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에 관련된 시민 서명운동과 입법 요구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20대 국회의 입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피해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플라스틱 규제 방안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에도 말입니다. 20대 국회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넘겨서는 안됩니다. 하루빨리 적극적으로 심의하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647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한국환경회의[/caption]

294억개. 2018년 기준 연간 1회용컵 사용량이다. 국민 1명이 1년에 500개 이상의 1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 10년 사이 1회용컵 사용량은 급증했다. 분리배출 하더라도 재활용 되지 못해 대부분 소각, 매립되었다. 1회용컵 재활용률은 5% 미만에 불과하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의 급격한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2018년 8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매장 내에서만 사용을 못할 뿐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은 줄어들지 않았고, 여전히 재활용 시스템으로 처리되지 못해 많은 양이 소각처리 되었다.

1회용컵 사용과 처리문제에 있어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플라스틱 어택 캠페인, 1회용컵 보증금제 입법캠페인, 온오프라인 서명운동등 다양한 방식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1회용컵 보증금제를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2018년 4월 발의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한차례 논의만 되었을 뿐 2년 넘게 계류되어 있다. 20대 국회가 끝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전 세계는 이미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은 2022년까지 10대 플라스틱 품목의 시장출시를 금지하였고, 미국, 캐나다, 스페인, 대만에서도 1회용 플라스틱 식기,컵등의 판매, 사용을 금지하였다.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은 기후위기, 해양생태계 오염, 미세플라스틱 문제등과 연결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필환경의 시대다. 5분의 편리함을 위해 500년 가는 쓰레기가 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에 책임을 져야한다. 2019년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민 85.6%가 컵 보증금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인식에 이제라도 제도가 따라가야 한다.

20대 국회에 요구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담은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심의하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21대 국회에게 넘기지 말고,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자.

이보다 시급한 법안은 없다.

2020년 4월 23일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