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4월 22, 2020 - 09:34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대상 선정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를 분석해 이를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의 공직자 연가보상비는 전액 삭감됐지만, 청와대·국회·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 등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나머지 기관도 연가보상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부대 의견에 넣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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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획재정부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기재부는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심사와 통과를 위해 연가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했다”며 “인건비 규모가 크고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나머지 34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추경안 국회 통과 직후 예산 집행지침을 변경해 실제 연가보상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다른 관계자도 “나머지 기관의 연가보상비도 집행하지 않도록 부대 의견에 넣고 국회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위해 질본 연가보상비 깎는다… 국회는 예외?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대상 선정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공직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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