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하는 과정에서 방역 일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연가보상비까지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9조7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거쳐 7조6000억원의 재원을 2차 추경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휴가 소진 등을 통해 공무원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3957억원을 전액 삭감,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질본관리본부 인건비는 563억원에서 556억원으로 약 7억원 삭감됐다. 연가보상비가 사라진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를 대거 수용하고 있는 지방 국립병원 공직자 연가비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했다. 국립나주병원 1억3300만원, 국립공주병원 9600만원, 국립마산병원 8000만원, 국립목포병원 6200만원 등이 깎였다.
백신 개발 등의 근본적 대응으로 더욱 역할이 중요해진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건비도 2200만원 삭감됐다.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19에 맞서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관련 공직자들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하면서 이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략)
모든 부처가 전액 연가비를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그렇게 할 경우 대상이나 규모가 워낙 방대해 세출구조조정이 용이한 부처 중심으로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수석연구원은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근본적 재정개혁형 세출구조조정이 아니라 간편하게 지출을 아낄 수 있는 공직자 인건비 등을 통해 약 7000억원을 마련했다"면서 "그러나 격무에 시달리는 질병관리본부나 지방 국립병원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응 공직자 사기 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장근무는 물론 휴일근무까지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연가보상비조차 주지 않는 것은 노동권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속한 국회 심사 및 통과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해 연가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인건비 규모가 크고,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우선 감액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기관의 연가보상비는 국회통과 즉시 예산집행지침 변경을 통해 실제 집행되지 않도록 해 전체 국가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연구원은 "코로나19로 불용이 예상되는 항목을 2차 추경 재원으로 이용(移用)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공무원 국외업무여비와 국외교육여비 등은 사용하거나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지원금액이나 해외광고액 등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 재난지원금 주려고 코로나 대응 앞장 질본 연가비 7억 삭감?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하는 과정에서 방역 일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연가보상비까지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