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재원 마련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의 연가보상비(유급휴가비)를 그대로 둔채 국방부와 경찰청 등 일부 부처의 연가보상비만 삭감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1일 발표한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위해 공직자 연가보상비를 삭감한다고 했지만 모든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삭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전선에서 애쓰는 질병관리본부(질본)와 지방 국립병원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한 반면 청와대와 국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한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질본의 인건비는 1차 추경 당시 563억원이었으나 2차 추경에서 556억원으로 7억원 이상 삭감됐다. 이밖에 △국립공주병원 -9600만원 △국립나주병원 -1억3300만원 △국립마산병원 -8000만원 △국립부곡병원 -1억2300만원 등 지방국립병원의 인건비도 다수 삭감됐다. 또 복지부, 경찰청, 국방부 등의 연가보상비도 삭감됐다.

연가보상비는 연가를 쓰지 않을 경우 지급되는 비용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휴가를 최대한 많이 쓰게함으로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연가보상비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에 재원으로 포함했다.

문제는 연가보상비 삭감이 모든 부처에 일괄 적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2차 추경안에 포함되기 위해 공무원 연가보상비가 삭감된 기관은 20곳이다. 총 삭감 규모는 3953억원으로 조사됐다. 연가보상비 삭감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국방부로 1758억원이 삭감됐다. 이어 △경찰청 -980억원 △법무부 -275억원 △과기부 -262억원 △대법원 -156억원 △기재부 -155억원 등이다. 반면 국회, 청와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문체부, 감사원 등 34개 기관의 연가보상비는 삭감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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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주려고 질본 인건비도 삭감했다…靑·국회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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