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 등의 방안을 활용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자, 코로나19 대응에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질본)이나 지방 국립병원 공직자들의 연가 보상비까지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연가 보상비는 공무원이 한 해 쓸 수 있는 전체 연가 일수 가운데 연가를 쓰지 못한 일수만큼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연가 사용이 힘든 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무급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2차 추경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한다는 목표에 따라 공직자 연가 보상비가 삭감됐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연가를 모두 쓸 수 있어 연가 보상비를 받을 수 없는 공직자도 있으나 코로나19 관련 대응부처로 격무에 시달리며 연가를 쓸 수 없는 부처도 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연가 보상비를 삭감하면 오히려 코로나19 대응 부처 공직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질본의 인건비는 1차 추경에서 563억원으로 책정됐지만, 2차 추경안에서 556억원으로 7억원 이상 깎였다. 국립병원도 마찬가지 처지다. 국립공주병원는 9천600만원, 국립나주병원은 1억 3천300만원, 국립마산병원은 8천만원 등이 삭감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직간접적으로 노력하는 지방국립병원의 인건비도 대거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질본 및 국립병원 인건비 삭감 이유는 모두 연가 보상비 삭감"이라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에 따라 휴가를 최대한 많이 쓰게끔 하면서 연가 보상비 지출을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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