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정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디지털 감시 기술의 사용을 급속하게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을 보호하고 과도한 감시를 막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엄격한 조건을 주요 비정부기구 100여개와 함께 제시했다.

  • 100개 이상의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와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
  • 디지털 감시는 인권을 존중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음 피력
  •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감시 기술을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할 조건 제시

 
전세계 정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디지털 감시 기술의 사용을 급속하게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을 보호하고 과도한 감시를 막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엄격한 조건을 주요 비정부기구 100여개와 함께 제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액세스 나우Access Now,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 등 10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가 서명했다.

라샤 압둘 라힘Rasha Abdul Rahim 국제앰네스티 테크 담당 부국장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전세계적인 노력에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디지털 감시를 마음껏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각국 정부가 임시 감시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세계가 이런 감시를 영구적으로 확장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공중보건 비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감시를 강화하는 것은 특정 조건을 엄격히 준수할 때에만 허용된다. 정부는 사생활의 권리를 무시할 수 없으며 새로운 조치를 도입할 때 반드시 강력한 인권 보호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기술의 힘을 빌릴 때마다 이를 반드시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한편 최근 국내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도 우려의 지점들이 확인되고 있다. 한국에서 재난 안전 문자를 통해 공개하는 감염 환자의 정보에는 환자에 대한 정보와 동선 세부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팀장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현 정부의 노력만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 역시 경계해야 한다”며 “환자의 신상 정보 및 동선 공개는 공중 보건상의 목적에 의거해야 하며 환자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자칫 감염 환자들에 대한 낙인, 차별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절차를 거쳐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공개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COVID-19와 사생활 침해 관련 공동 성명서(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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