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긴급복지 확대에 대한 입장과 요구
실효성있는 수준으로 선정기준 완화하고, 필요한 모든 이들에 대한 선지원 원칙을 지켜야 한다
직접지원 확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라
1월 19일 첫 번째 코로나 환자 발생 이후 두 달 만인 어제 3월 17일,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를 위한 2천억 예산이 추가 책정되었고,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우리는 이번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 경정예산 편성과 시국의 긴급성에 맞는 각 지자체의 책임있는 모습을 바란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선정기준과 재산기준 확대하라
까다로운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은 신청자에게 언제나 걸림돌이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우선 위기사위에 해당해야 하는데,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실종, 화재 등 단 몇 가지의 ‘위기사유’는 빈곤의 원인을 협소하게 정의한다. 위기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재산기준은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다. 너무 낮은 수준이라 집 보증금, 약간의 저축이나 예금만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함되지 못한다. 이번 추경과 함께 보건복지부는 재산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과감한 결단으로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 것을 요구한다.
둘째, 각 지자체는 우선지원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라
신청 즉시 우선 지원한 뒤 재산을 조사한다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원칙은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다. 위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절하거나, 구두로 재산을 확인하고 지원을 거절하기도 했다. 각 지자체가 기존 경험의 보수적인 틀에 갇혀 운영한다면 예산을 소진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비상히 인식한다면 예산 논리에 갇히지 말고 빠른 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선지원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다. 기존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 법의 목적인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셋째, 여전히 부족하다, 직접지원과 공공서비스 강화하라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집행률이 무척 높고 매년 예산이 부족해 추경을 반복하는 제도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예산은 1656억으로 2019년 추경예산대비 단 1.9% 증액하는데 그쳤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긴급한 상황에 빠진 이들을 예산을 이유로 배척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정되어야 하며, 예측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반응할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한다. 코로나라는 전국민의 위기상황을 맞아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더 깊은 늪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직접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오늘 제주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그의 어머니가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가족에게 떠넘겨진 장애인 복지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이 초래한 비극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육아, 간병, 활동지원에는 ‘거리두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의료와 주거, 교육 등 필수적인 자원은 위기를 위유로 지연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필요한 만큼 보장받아야 한다.
가난한 이들, 장애가 있는 이들, 나이가 들거나 불안정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얼마나 더 취약한지 새롭게 배우는 두 달이었다. 실망감을 안고 주민센터에서 발길을 돌리는 가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 어려울 때 전화 한통이면 복지를 지원한다는 동네 곳곳에 걸린 현수막이 이번엔 거짓말이 아니길 빈다.
2020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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