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활용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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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내 인프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법상 안전관리 대상 시설이 소규모 시설로 확대되는 등 인프라 관리 체계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하지만 여전히 인프라 관리 체계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존재하며, 특히 유지·보수 등 재투자와 관련된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전략이 부재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유휴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18개 지자체(창원시 포함) 의 지역개발기금을 노후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음.
- 지역개발기금은 전국 각 지자체들이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등 법령에 근거해 자체 조례로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임.
- 2017년도 말 기준으로 전국 18개 지자체들의 기금 조성액은 15조 7,000억원에 이르는데, 최근 지역 신규 인프라 투자 수요 감소로 기금의 활용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① 현 노후 인프라 관리 체계의 현황에 대한 진단을 실시 하였으며, ② 지역개발기금의 운용 실태에 대한 분석과 노후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