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후 헌법소원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지지 성명

2020년 3월 13일 -- 오늘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19명의 청소년은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의 기후 정책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청소년과 비청소년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이 소송이 단순히 정부의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기후 정의에 대해 국가와 그 헌법정신이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까닭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위험의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으며, 기후위기는 이러한 재앙을 동반하며 더 가속화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기후위기의 재앙은 청소년, 여성, 노인, 빈민 등 약자들에게 더 치명적으로 닥쳐오기 마련이다. 이런 위협 속에서 한국의 대응은 매우 미진하며,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50 저탄소 발전전략’ 검토안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제로’는 말뿐인 이상에 그쳤다. 결국 UN IPCC보고서가 제시한 1.5℃ 목표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나리오들만 내놓았을 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기후행동의 소송은 매우 반갑고 시의적절하다. 주지하다시피 헌법은, 재해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현재까지의 감축 목표를 전면 수정·강화한 계획을 내놔야 함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천명하는 ‘기후위기대응법’,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늦어도 2030년까지 퇴출하도록 하는 ‘석탄퇴출법’ 역시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소비주의와 공존의 가치가 결여된 성장주의가 초래한 것이 기후위기다. 그리고 기후정의란 그 과실을 많이 누린 이들이 그만큼의 책임을 지고, 전 지구적 재앙으로부터 약자를 위시한 모두를 지켜내야만 한다는 원칙일 것이다. 청소년들이 원고로 참여한 이번 소송의 전면적 승소를 바란다. 그 자신들뿐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지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청소년 원고단과 청소년기후행동에게 깊은 감사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 이제 국가가 답할 차례다. 헌법재판소와 정부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기후정의에 입각한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권우현 활동가 02-735-7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