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 즉각 이행하고 “컨티전시플랜”을 당장 공개하라!

금융위원회의 안일·뒷북 대책은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설립목적에 정면으로 배치

 

3월 10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어제(11일)는 11개 종목(코스피 1종목, 코스닥 10종목)에 대해 우선 적용했다. 그 결과는 참담하게도 코스피의 경우 어제 장중 1,900p도 무너졌고, 금일 개장가는 1,893.10p(-15.17%pt)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589.40p(-6.21%pt)로 모두 급락했다. 어제 하루 코스피 시가총액만 하더라도 26조원가량 증발했다. 이는 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악성 공매도 세력이 여전히 시장을 전횡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매도 과열종목을 일부 강화하는 수준에서 미온적인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처럼 주식시장이 작금의 붕괴로 치닫고 있는데, 정작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컨티전시플랜(비상계획)도 조차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외 시장동향을 종합적으로 보고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제야 뒷북을 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설립목적은 금융시장의 안정화, 건전한 신용질서,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하여 투자자를 보호함에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의 관리 및 감독 의무가 금융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대책은 물론 지금까지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활동은 설립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전형적인 눈치 보기, 뒷북 대책, 소극적 대응을 통해 국내 주식투자자 보호가 아닌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공매도 제도 자체가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있고, 심지어 무차입 공매도도 가능한 불공정 그 자체임에도 아무런 개선의지 조차 없었다.

 

마치 “핀셋규제”처럼 공매도 투기 과열종목의 지정 요건과 기간을 일부 강화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억측은 금융위원회의 오판이다. 작금의 위기일수록 개인투자자와 국민들의 의견에 보다 귀를 기울이고,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여 보다 보수적으로 시장에 접근하여, 공매도 투기판 전체를 “망치”로 깨야 함에도, 금융위원회는 진실된 대응을 할 생각이 없다. 조속하게 한시적으로 공매도 자체를 즉각 금지시키고,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컨틴전시플랜을 당장 공개하라.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년 3월 12일

 

200312_경실련 성명_금융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등 안일한 대응에 대한 입장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