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지자체 떼인 세금 7.5조원…'부자동네' 서울 강남구 체납 상위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거두지 못한 세금 체납액은 7조5410억원에 달하고, 이 중 서울시가 체납액과 세입 대비 체납액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납세자의 날을 맞아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365’를 통해 2018년 기준(2019년 결산서는 2020년 6월 공개) 지자체 체납액 결산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체납액은 1조4446억원으로 세입(48조8663억원)의 2.9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경기 2349억원, 인천 2203억원, 부산 2028억원, 경기 고양시 1604억원 순으로 체납액이 많았다.

전국 지자체 체납액 상위 10위안에 포함된 기초단체 중 경기도 고양시가 체납액이 가장 많고, 세입 대비 체납액 비율도 5.77%에 달했다. 이는 광역단체인 제주보다 많은 수준이다. 자치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상위 10위 안에 포함된 서울 강남구가 938억원의 체납액을 보유해 체납액 비율도 6.43%로 높았다.

지자체 세입은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전수입(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 지자체 전체 세입 대비 자체수입의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지자체의 체납액의 수준을 따져 볼 수 있다.

광역단체 중 세입 대비 체납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2.96%)이며, 제주(1.27%), 인천(1.25%), 부산(1.16%), 울산(1.06%) 순이다. 기초단체 중 세입 대비 체납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용산구(10.84%)이며, 부산 강서구(9.06%), 서울 중구(7.68%), 서울 서초구(6.71%), 인천 중구 순(6.59%)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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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주 체납 사유는 납세태만, 무재산, 자금압박 등이었다. 실제로 경기도 고양시의 결산서를 보면 체납사유별로 납세태만이 9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무재산 210억원, 자금압박 155억원, 폐업·부도 88억원, 국외이주 15억원, 격리·입원 10억원 등이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체납 사유 중 납세태만이 많다는 것은 지자체가 충분히 노력한다면 체납액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으로 전담팀 운영을 통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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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체납액 7조 5,410억원... 서울시 체납액 1조 4,446억원으로 가장 많아 ❖ 전국 지방자치단체 체납액이 7조 5,410억원이며, 서울시가 체납액(1조 4,446억원)과 세입 대비 체납액 비율(2.96%)이 전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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