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비즈]
자영업자·일용직엔 부족한 ‘코로나19 대책’
ㆍ임대료 인하분의 절반 세금 감면…임대소득 많은 건물주에 유리
ㆍ‘착한 임대인’ 못 만난 자영업자들, 정부 지원받기 어려워 고금리 노출
ㆍ가족돌봄휴가 지원금도 휴가 못 내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혜택 못 받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경기종합대책을 두고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계층의 지갑을 열어 소비지표를 끌어올리는 다양한 유인책들이 마련된 반면, 당장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대책은 대출 지원에 한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코로나19 종합대책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파급효과를 줄이는 데 쓰겠다고 밝힌 20조원 가운데 10조2000억원은 긴급대출 등 금융 지원이다. 나머지는 2020년 본예산을 투입하는 재정 지원이 3조1000억원이며, 1조7000억원은 정부가 세수 감소를 감당하는 세제 지원이다. 5조원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이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남아 있어 재정보강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까지 나온 대책의 핵심인 금융 지원과 세제 지원은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되는 정부 정책 중 하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지원책’이다. 올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건물주)에게 인하분 절반 만큼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는 정책이다. 건물의 가격이 높아 소득세를 50만원 이상 내는 임대인이 만약 임대료를 100만원 인하하면 50만원은 정부가 세금 감면 형태로 보전해 임대인은 임대소득이 50만원만 줄어드는 효과가 나온다. 누진세율이 적용돼 임대소득이 많을수록 소득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고소득 임대인일수록 감면되는 세금이 많아진다.
이에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선의의 인하도 있지만 대부분의 임대인이 공실이 불가피하다보니 임대료를 깎아주는 상황에서 임대료 인하에 대한 지원은 건물주에 대한 소득 지원이며 그마저도 거대 건물주에게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임대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한시적이라고 생각해 임대료를 내리기보다 미루는 것을 선택하면 이는 임차인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세제 지원으로 임대료 인하를 확산시키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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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료 지원 외 가족돌봄휴가 등 지원책도 소득상위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진적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맞벌이 부부는 월 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돌봄휴가도 낼 수 없는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며 “경제적 타격이 있거나 아이들이 있는 모든 가정에 긴급 생활비 지원을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일용직엔 부족한 ‘코로나19 대책’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경기종합대책을 두고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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