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우려
정부가 앞장서서 도시공원 실효에 나서서는 안된다
- 국공유지 해제는 중앙정부의 권한 남용, 위헌의 우려 있어 철회해야 -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헌법소원 예정 -
◯ 국토교통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6일까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실효대상 국공유지 공고 절차 기준 규정 개정, ▲ 점용허가 대상 확대,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 확대 등으로 국토부가 여전히 도시공원을 공원이 아닌 개발 유보지로 보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 실효대상 국공유지 공고 절차 기준 규정 개정에 담긴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있을 경우 해제한다. ② 공원이 아닌 다른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해제한다. ③ 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과 접해있지 않아 국공유지 단독으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해제한다. ④ 실효 대상 국공유지 공고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공고 대상지 효력이 상실되기 30일 전에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 첫 번째로 언급된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있을 경우 해제한다는 조항은 다음과 같은 어폐가 있다. 도시공원은 물론 타 보호지역법령에서도 직접적인 공원시설이 아니더라도 국방시설 등을 공원 내에 허용하고 있다. 이는 유사 법률인 국립공원 등의 자연공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허용하고 있다. 즉 필수불가결한 시설의 경우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이거나 국방 및 안전 등을 위한 목적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보호지역 지정 자체를 해제하는 사례는 없는 것이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의 시초가 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는 ‘도시계획사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할 필요적 과제이자 중요한 공익’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있음에도 위와 같은 규정을 담은 것은 ‘국공유지를 착실히 개발하겠다’는 의도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도시공원에 공원 시설이 아닌 건축물이 설치되어있으면 건축물을 철거하여 공원으로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이 마땅하다.
◯ 두 번째로 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수립되어있는 경우 이를 해제하도록 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가 있다. 공원용도의 부지가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공원 지정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다투지 아니하고 허용하는 것은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명시된 도시공원의 목적인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이용 및 도시 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함’에 반하는 규정이다. 사유지보다 더더욱 공공의 복지를 위해 지켜져야 할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에 다른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 세 번째로 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과 접해있지 않아 국공유지 단독으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언급하였는데, 대부분의 국공유지만 단독으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례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낮은 지방재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사유지공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미흡한 현실에서, 이와 같은 조항을 통해 해제되는 국공유지는 주변 사유지에 대한 개발 압력을 높여 추가 해제를 불러일으키는 도미노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다.
◯ 네 번째로 실효대상 국공유지의 공고를 ‘국토부장관이 실효 대상 국공유지 공고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공고 대상지 효력이 상실되기 30일 전에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고 되어있다. 도시공원사무는 지방사무로 분류되어 도시계획시설 중 사실상 유일하게 국고보조가 전무한 상황에서 도시공원 해제와 관련해서 국토부 장권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지방 분권에 역행한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량 범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 국공유지 해제 시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는 협의하도록 하면서 지자체에는 ‘통보’하겠다는 것에서 중앙부처가 우위에 서있다는 오만한 발상이다. 또한 지자체 소유의 공유지조차 중앙정부가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중앙정부의 과도한 해석이다.
◯ 이번 개정안에는 실효대상 국공유지에 대한 규정 외에도 ▲ 점용허가 대상 확대 및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 확대(안)이 담겼다. 이미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서 점용 허가 대상이 총 18호에 달하여 도시공원의 목적, 즉,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취지에 반하고 있다. 이 목적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훼손의 주체가 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국토보전과 환경보전 측면에서 현행 시설을 유지 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가 ‘도시공원일몰제’라고 불리우게 된 것은 도시계획시설 중에 유일하게 미집행률이 여전히 50%에 달해서이다. 상수도, 도로, 댐, 학교 등의 시설은 국비지원을하여 집행하였음에도, 같은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만 유독 지방사무여서 지원할 수 없다는 중앙 정부를 이해하기 힘들다. 도시에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자연 인프라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시간은 125일 밖에 남지 않았다. 125일이 지나면 우리는 전국적으로 363㎢,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도시공원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중앙 정부의 결단력이 더더욱 절실하다.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은 급격한 기후변화 시대 도시민들의 안녕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에서 국공유지 제외 및 대지 외의 부지는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 소원을 연내 제기할 예정이다. 끝.
2020. 02. 26.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01_의견서(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29호)_최종_ver200225
02_의견서(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30호)_최종_ver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