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늘어나는 복지급여 부정수급…뾰족한 대책없는 정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문제해결 더뎌"
정부, 내년부터 보조금 불법수급 시 수사기관에 예외 없이 고발조치

 

수급자로 지정돼 매월 기초연금을 수령 받은 A씨. 놀랍게도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사망했지만 최근까지 수십만원의 기초연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았다. 사망신고의무자가 고의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A씨의 기초연금을 계속해서 수급해왔기 때문이다.

또 다른 수급자 B씨는 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기초연금을 수급 받았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차감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런 수법으로 수급자들이 올해(7월 기준) 부정수급을 받은 금액은 모두 12억7600만원, 지난해에는 32억9100만원에 달한다.

사실혼 동거인의 소득을 은폐하고 수급자로 지정받아 생계급여를 타낸 경우도 있었다.

○○시에 거주하는 C씨는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로는 동거인의 소득·재산으로 같이 생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과 거주를 달리하는 등 급여를 불법편취하다 이웃의 신고로 적발됐다.

이 외에도 소득신고를 누락하거나, 제3자 명의로 근로소득을 취득하는 수법 등으로 올해(7월 기준)에만 111억9600만원의 국민의 혈세가 불법으로 지급 됐고 지난해에는 186억6200만원이 낭비됐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부정수급이 걸러지지 않는 것은 정부 간 협의, 크로스체크가 잘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 간 칸막이현상을 극복해야한다“며 ”환수를 하려해도 대상자들이 재산이 없으니 환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예 발생자체를 안하도록 하는 게 최선의 길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국세청과 복지부의 정보통합이 더 강화돼야 한다. 하지만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라며 “일부는 자료공유를 하고 있지만 전면적인 자료공유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협업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제8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사업부처가 고의·거짓에 따른 부정수급을 적발했을 때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또 사업부처 재량이었던 부정수급 환수 결정 시점도 검찰의 기소 전까지로 명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 기사보기

 

늘어나는 복지급여 부정수급…뾰족한 대책없는 정부

수급자로 지정돼 매월 기초연금을 수령 받은 A씨. 놀랍게도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사망했지만 최근까지 수십만원의 기초연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았다. 사망신고의무자가 고의로 사망..

ww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