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제도 정보공개율 95%,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정보에 환경단체 활동가 56.3%가 불만족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정보공개율’ 뿐 아니라 ‘정보의 질’ 에 관심 가져야
2019년 환경정의연구소는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의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였습니다. 법과 제도로 보장하고 있는 수준을 전문가들이 관련 법률 조항을 찾아 평가하는 환경민주주의 지표를 활용한 평가와 함께 환경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수준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환경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가 평가한 ‘환경민주주의’ 란 환경문제에 있어 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환경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환경의사 결정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문제가 있는 정책이나 개발 계획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시민의 권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환경정보 접근권 보장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기본이 되는 권리로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보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환경정보 접근권에 대한 법률 평가는 3점 만점에 1.99점, 100점으로 환산해보면 66.3점입니다. 반면 활동가들의 환경정보 접근권 보장에 대한 체감도 평가는 100점으로 환산하면 36.4점으로 전문가 평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보입니다. 법과 제도로 보장하고 있는 수준에 비해 법과 제도가 적용되는 현장에서 느끼는 환경정보 접근권 보장 수준이 낮게 평가된 점은 제도 운영의 한계를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는 환경정보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을까?
환경민주주의 지표(Environmental Democracy Index: EDI)를 활용한 평가에서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 수준은 총점 3점 만점에 1.48점으로, 2015년 세계자원연구소가 평가한 국가들과 비교하면 71개국 중 35위에 해당합니다. 부문별 점수는 정보접근권 1.99점으로 71개국 중 23위, 의사결정 참여권 0.81점으로 44위, 사법 접근권 1.65점으로 71개국 중 39위로 나타났습니다. 정보접근권 보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의 영향이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8년부터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청구 가능하고,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행정기관이 미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행정정보 공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1,065,549건이 접수되어 2017년 대비 24.6%증가 하였고, 정보공개율은 95%에 이릅니다. 비공개 결정의 주요한 이유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가 25%,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22%, 법령상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가 21%,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침해가 16%를 차지합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된 1,065,549건 중에서 394,045건이 정보가 없거나 취하되었거나 또는 민원으로 처리된 건수에 해당됩니다.
정보공개제도를 통한 정보청구건수가 증가하고 비공개 되는 경우가 5%에 그쳐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운영의 의미를 인정할 수 있겠지만, 환경정보의 접근권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지점이 환경민주주의 평가에서 지적되었습니다. 환경민주주의 지표를 활용한 법률 평가에서 정보공개 범위에 광범위한 예외 사항을 인정하고 공개 범위에 해석에 재량권을 인정하는 점,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의 거절의 근거를 다양하게 인정하고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은 환경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정보 수집 및 관리·공개가 일정 주제로 제한되어 있다고 평가되어, 환경정보 수집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과 환경위험 발생시 즉각적인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공개제도의 한계와 법률 평가 내용은 환경활동가의 환경민주주의 체감도 평가에서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높은 정보공개율, 그러나 환경 활동가들의 낮은 평가. 왜 일까?
편리한 정보공개청구시스템과 높은 정보공개율에 비해 환경정보 접근권에 대한 환경 활동가들의 평가점수는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건강과 환경보호에 필요한 환경정보가 적절하게 생산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3%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환경과 관련된 정보 생산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전적으로 제공하는 환경정보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공되는지 묻는 질문에 69.1%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고, 응답자의 90.4%가 이주민이나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쉽게 환경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답해 환경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장벽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환경정보의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 환경정보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로 만들어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64.9%가 정보공개제도가 환경보호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해 정보공개제도 자체에 대하여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직접 경험한 활동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정보에 대하여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6.3%는 불만족스럽다고 답하였습니다. 특히 공개결정이 되었지만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영업상 비밀로 비공개 결정(28%), 명확한 사유 없는 비공개 결정(16%)으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사유에 대한 불만과 제공받은 정보의 질에 대하여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경험 응답자 중 53%는 비공개 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고, 비공개 사유는 영업비밀이 가장 많았으며, 이들 중 92%가 비공개 사유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환경활동가의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서 분석한 비공개 사유 1위가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25%)인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구제절차가 환경정보 청구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5%가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답해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평가를 통해 환경정보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1)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된 환경정보의 추가적인 생산과 공개, 2)정보취약계층을 고려하여 환경정보 접근권의 격차 해소, 3)소극적인 정보공개 관련하여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4) 생명안전관련 정보의 영업비밀 남용금지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번 평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국내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찾는 평가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보 접근권, 환경의사결정 참여권, 사법 접근권 각 부문별 법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취약한 부분을 찾고 현장의 평가를 통해 제도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찾아 향후 각 부문의 법률 개정과 제도개선 활동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환경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