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집행유예 선고재판부의 봐주기식 맞춤형 판결 규탄한다!
신한금융 회추위의 연임 추진은 은행의 공신력을 포기하는 행위
지난 1월 22일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조용병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 라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조용병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전형적인 봐주기식 판결을 내렸다. 결국 조용병 회장은 법정구속을 면하였고 회장 연임이 가능하게 되었다.
신한은행은 특히 신한은행 부서장(본부 부장, 지점장급) 이상 임직원 자녀들을 ‘부서장 명단’으로 인사부에서 특별 관리하였고, 실제 선발된 신입사원 중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가 약 16%(25명) 포함되어 있어 ‘고용세습’까지 이뤄진 것이 드러나며 ‘현대판 음서제’나 다름없는 실태를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인적 관계가 반영될 경우 절차적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결과의 정당성에도 의문을 갖게 한다”고 설시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조용병 회장이 유죄임을 밝히면서도, “특이자나 임직원 자녀를 합격시키면서 이로 인해 다른 지원자를 불합격시키는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다”며 정상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는 채용과정에서 있었던 아빠찬스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었다. 심지어 재판부는 남녀비율을 3대1로 맞추는 등 성차별 채용에 대해서는 무죄로 결론지어 성차별까지 용인하여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이는 지난해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사회 고위층의 가족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지난 2018년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형량이 현저히 낮은 판결이다. 완전히 동일한 사실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유사한 내용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하여 누구에게는 실형, 누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또한 공범보다 채용비리의 주범인 조용병 회장의 형량이 더 낮은 것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조용병 회장이 연임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용병 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는 ‘봐주기 판결’, ‘맞춤형 판결’로, 채용비리 책임자인 조용병 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시민·청년·사회단체는 이러한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현재 재판부의 ‘맞춤형 판결’로 인해 조용병 회장의 연임은 더욱 확실하게 되었고,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하였던 금융권 채용비리의 주범이 다시 신한금융의 주인으로 군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회도 채용비리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커녕 연임을 지지하며 집행유예 판결을 반기는 형국이다. 채용비리를 저질렀지만, 이미 자신이 구축한 권력구도를 이용하여 다시 회장직은 연임하는 부도덕한 상황이 현실에서 연출되고 있고, 이러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신한금융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신한은행은 제1금융권으로서 공신력을 스스로 포기하며 국민들을 계속 기만하고 있다. 이대로 조용병 회장의 연임을 강행한다면 신한금융은 커다란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회는 조용병 회장을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회장 추전절차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조용병 회장은 채용비리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만큼 반드시 청년들에게 사죄하고, 사퇴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금융정의연대/민달팽이유니온/빚쟁이유니온/서울청년겨레하나/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청년유니온/청년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