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필독] ① Q. 저도 올해 만 18세가 되는데 왜 선거권이 없죠?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 잘 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A. 일단 생년월일을 확인해 봅시다.
2002년 4월 15일 이후에 태어났다면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만 18세 이상 시민도 선거권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제17조(연령 산정기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7조에 따르면, 선거권자(유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합니다.
즉, 2020년 4월 15일을 기점으로 주민등록상 만 18세 이상이어야만 선거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02년 4월 15일 이후에 태어난 청소년 여러분은 이번 총선에서 선거권이 없습니다.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것은 참 기쁜 일이지만, 같은 18세여도 선거권이 없는 무권자가 생기는 일은 참 속상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만 18세가 넘어 유권자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1996년 당시 만 20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침해하니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위헌소송을 제기했던 참여연대로서는 참 감개무량합니다.
(당시 위헌소송은 기각되었다는… ㅠㅠ)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 유권자에게 주어진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권이 부여되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정당 가입이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뽑을 수는 있지만, 직접 출마하여 뽑힐 권리까지 주어지기엔 좀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피선거권은 만 25세, 대통령에 대한 피선거권은 만 40세에 주어지거든요.
또한 유권자로서 누려야 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공직선거법 93조에 의해 제약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오프라인 공간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단, 선거권을 가진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지지/반대 활동이 가능합니다.)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나 혼자 볼 거면 일기장에 쓰지 왜…?
선거 시기가 되어야만 누가 우리 동네 후보자가 되는지,
정책과 공약은 어떤 것을 내걸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이 좋다면 지지 의사를 밝히고,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온라인에서는 괜찮을까요?
글 하나 올렸다고 선관위에서 전화 오고 그러면 생기부에 기록되나? 전과 생기는 거 아냐?
선관위가 ‘뭐라 그러면’ 어떡할까 싶어서 벌써부터 말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참여연대가 승소했던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olitics&sear... target="_blank" rel="nofollow">공직선거법 93조 위헌소송 결과가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유권자가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찬반을 표시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But,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안 돼요!)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재판관 6(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ᆞ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ᆞ도화의 배부ᆞ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ᆞ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07현마 1001 관련 헌법재판소 브리핑 자료(2011), p1.
앞서 살펴본 것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였습니다.
오프라인이면 얘기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심각해지기도 하고요.
1인 시위나 기자회견, 서명운동 등 이상하게 유독, 정말 특이하게도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선거 시기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손에 든 피켓에 후보자의 이름이 쓰여있다고 벌금을 낼 수 있고, 후보자가 저지른 범죄를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도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억울한 사연도 쌓여만 갑니다.
혹시나 선거법과 관련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고발될 경우
참여연대가 조만간 오픈할 https://goo.gl/ht4C8K" target="_blank" rel="nofollow">선거법 피해 신고센터_2월 초 공식 오픈 예정>를 찾아주세요.
참여연대는 선거가 민주주의의 진짜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및 공약에 대해 마음껏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모습을,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정치를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여연대는 공직선거법 개정 운동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만 18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친구는, 참정권이 없는데 선거 얘기해도 되나요?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될까요?
다음 편에는 같은 18세여도 선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청소년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