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월 주총 주주제안 속히 논의·의결해야

수탁위, 중점관리기업 관련 주주제안 추진여부 및 내용 논의 필요 

횡령·배임 이사 해임 정관변경, 독립적 이사 추천 주주제안해야

문제기업 지배구조 개선 위한 수탁자 책임활동 더 지체해선 안돼

 

 

2019. 1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이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만시지탄이나 이로써 국민연금이 기금의 장기 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활동을 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었다. 이사의 횡령·배임 및 사익편취, 뇌물공여와 부당한 합병비율 등 잘못된 경영결정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된 많은 기업들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국민연금은 이제라도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부분 기업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3월까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며,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기금위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시간이 촉박한 실정이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국민연금이 속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를 개최해 중점관리사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대상기업에 대한 주주제안 추진여부 및 그 내용을 논의하고, 기금위가 해당 주주제안을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각성하여 정기주주총회 일정에 맞추어 주주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합리적 배당정책을 수립·공개하고 있지 않거나 그에 따라 배당하지 않는 기업, ▲이사보수 한도가 경영성과와 연계되지 않거나 과다한 기업, ▲검찰 기소 등 국가기관의 1차 판단에 근거하여 횡령·배임, 부당지원, 경영진 사익편취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주주권익이 침해된 기업, ▲5년 이내 2회 이상 이사·감사 선임 건 관련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기업 등에 대해 수탁자책임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주지하듯, 효성의 경우 조현준 효성 회장의 횡령·배임 등 범죄 혐의가 건별로 다종다양하고, 각 범죄혐의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효성 아트펀드의 총수 개인 미술품 고가 구입)받거나 검찰 기소(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부당지원), 경찰의 기소의견 검찰송치(400억 원대 변호사 비용 회사 대납) 등이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은 2014년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 권익 침해, 2018년 과도한 겸임 등을 이유로 조현준 효성 회장의 연임에 반대한 바 있다. 대림산업의 경우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글래드호텔 상표권 수취 관련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 기소되었다. 삼성중공업(해외 뇌물공여로 인한 벌금)과 삼성물산(부당한 합병 비율) 역시 잘못된 경영결정으로 인해 주주가치를 훼손한 대표적 기업이다. 국민연금은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상의 기업들에 대해 ▲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을  실행하고, 특히 효성, 대림산업에 대해서는 ▲횡령·배임·사익추구 등 재벌총수의 이사 연임안건 상정시 반대의결권 및 ▲횡령·배임·사익추구 이사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행사해야 한다. 

한편, 지난 1년간 2020. 3. 주주총회 준비를 위해 전력을 다했어야 할 국민연금이 2019. 12.에야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한 것은 사실상 업무 해태와 다름없다. 특히 현재 기금위 산하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평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이라는 핑계로 수탁위를 사실상 방기하여 주주제안 관련 내용을 논의할 수 있는 아까운 시간을 낭비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새로운 수탁위의 출범과는 무관하게 현재의 수탁위는 이제라도 자신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한진칼에 대한 주주제안 후 주주활동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수탁자책임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2018. 7.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2019. 3.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제안이 무산되는 등 국민연금의 실효성있는 주주활동은 아직 걸음마조차 떼지 못했다. 기업과의 대화 및 중점관리기업 지정 등의 활동 진행 여부 및 이로 인한 구체적인 개선 효과조차 현재로서는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적은 지분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사유화하고 경영을 좌지우지해온 많은 재벌총수로 인해 한국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순위는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금의 수익률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민연금은 국민을 대신해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서 총수 사익에서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힘쓰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할 책임이 있다.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는 향후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해 얼마나 충실한 수탁자책임 활동을 할 것인지 그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이 조속히 문제기업에 대한 주주활동을 위한 수탁위를 소집하고, 최소 2월 초까지 기금위를 개최하여 관련 주주제안 내용을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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