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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만든 첫 번째 법”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첫 번째 법”

“청년이 겪는 사회문제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는 첫 번째 법”

 

청년이 겪는 사회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기본법 제정을 환영합니다.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국회에서 최초로 제정된 그때부터 약 15년이 지난 지금, 청년문제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일시적 실업위기가 아닌 불평등의 대물림이란 구조의 문제, 격차의 문제로, 자존감ᐧ다양성ᐧ여유를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단일 법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안 청년문제는 방치되었고, 누구도 한 번에 풀 수 없는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되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이렇게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청년문제를 일자리라는 수단이 아닌 청년의 삶을 중심으로 하고, 이 전례 없는 위기를 청년들 주도로 풀어보기 위해 청년문제 해결의 주체를 전환하는 말 그대로 새로운 기본을 만드는 법입니다.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청년들은 지방정부 청년기본조례와 청년정책 도입운동을 펼쳐왔고, 그 이후 청년기본법 입법운동을 진행하며 청년기본법 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2017년 9월 출범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역시 50여 개 청년단체가 모여 전국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1만여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전국의 청년들과 함께 청년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왔습니다.

 

청년기본법 제정 과정을 살펴보면 청년문제 해결, 청년정책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청년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모두가 중요하다고 말하던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폐기가 되는 것을 넘어 20대 국회에서도 제정까지 1,320일이 걸렸습니다. 청년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이 문제를 진정성 있게 다룰 수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문제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과 국회의 파행 속에서도 끊임없이 중요함을 알리던 청년들의 힘이 있었기에 제정될 수 있었습니다.

 

약 4년의 기간 누구에겐 짧겠지만 청년에게는 일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청년기본법으로 수많은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에 앞으로 정부는 청년정책이 효과적이고 빠르게 청년에게 가닿을 수 있도록 청년참여의 새로운 장을 만들고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월 11일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