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2월 30, 2019 - 22:27
21대 총선 선거구획정 조속히 완료해야
국회 행안위, 획정위원 구성과 선거구 획정 당장 진행해야
지난 12월 27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선거법 개정이 매우 지연된만큼 선거구획정이 조속히 이뤄져야하지만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위한 획정위원 한 명이 결원인 실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대 총선 위한 선거구획정을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획정위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21대 총선은 2020년 4월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위원 구성조차 안됐다. 지난 8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된 후 관련 논의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관받았지만 현재까지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없기 때문이다. 총선을 4개월 앞둔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은 국회의 직무유기에 가깝다. 지금 당장 선거구획정 위원 구성 절차부터 진행하여야 한다. 지금도 너무 늦었다.
논평 [https://drive.google.com/open?id=1lJy93vrLF817RszaXKnk05SQSPWf65oFDJCGmk...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