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2월 28, 2019 - 03:25
퇴색한 개혁 취지, 선거제 개혁안 아쉽다
준연동형비례제 도입, 비례성 확대의 첫발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으로 참정권 확대 긍정적
오늘(12/27)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만 18세 투표권 부여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오늘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결국 비례의석 수를 한석도 늘리지 못한 채 47석으로 그대로 두고, 연동률 50%에 연동률 적용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는 애초 합의에서 크게 후퇴한 내용이다. 그나마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매우 부분적인 형태이지만 우리 선거제도에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불일치, 사표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애초의 취지가 퇴색되고, 개혁의 원칙이 크게 훼손된 형태로 선거법이 처리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과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선거제 개혁안이 후퇴한 것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사표는 줄이고 비례성은 강화하자는 선거제 개혁 공약을 망각하고 비례의석수 축소, ‘캡(cap)’ 적용 등 개혁 원칙을 훼손하는 제안에 앞장섰다. 협상 과정에서 당리당략을 앞세워 애초 합의안을 후퇴시켰고, 합의 지연으로 선거법과 개혁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 소수 정당들도 개혁 취지가 퇴색된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유불리에 따라 말을 바꾸는 행태로 정치혐오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선거제 개혁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그간의 행태는 목불인견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보이콧, 장외농성, 필리버스터 등을 진행하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여 의회정치를 포기하는 행태를 보였다. 심지어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는 등 정치를 희화화하는 행태를 보였다. 오늘의 선거법 표결 처리는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 결과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억지와 생떼를 중단해야 한다.
이번에 선거연령이 만18세로 하향되어 참정권 확대가 이뤄진 것은 이번 선거법 개정의 중대한 성과이다. 그간 만18세 청소년은 판단력의 부족, 정치적 미성숙 등의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정치 참여에서 배제되어 왔다. 더 많은 주권자에게 정치참여가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러나 비례성 확대만큼 중대한 의제였던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선거법 독소조항들에 대한 논의와 개정이 없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 조항 폐지에 나서야 한다.
매우 미흡한 시작이지만 이번 선거법 개정 이후에도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를 만드는 일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참여연대는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제대로 된 도입,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국회의원 특권 축소와 국회 개혁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9hJ-u_PlU6tJWg1zj9s4qIpgd3lEw09VKxg...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