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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조선일보의 참여연대 관련 기사 9건에 대해 정정·반론보도 등 조정

11/26부터 인터넷 조선일보 해당 기사 9건에 반영

정당한 비판 겸허히 수용하나 왜곡이나 음해, 허위 보도는 단호히 대응할 것

참여연대는 조선일보가 지난 10월 2일자 2면에 보도한 기사를 비롯해 허위 왜곡보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9건의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신청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위 기사들이 언론중재위원회가 분류한 중 ①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 ②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 ③ 사실 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나쁜 인상을 심어준 왜곡·과장 보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참여연대의 활동을 음해, 왜곡하여 참여연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중재위원회 조정심리결과 정정보도 1건, 반론보도(제목수정·대체 포함)  6건, 기사 제목수정· 부제 대체 2건으로 조정이 성립됐고,  조선일보는 해당 조정 내용을 11/26자로 모두 이행했습니다.

조선일보는 10월 2일자 2면에 보도한 제목의 기사 중 참여연대 출신들의 문재인 정부 요직 점유 현황을 설명한 인포그래픽에 이전 정부부터 선출직으로 임기를 수행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2014~, 박근혜 정부 시절), 박주민, 이재정 국회의원(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등을 포함해 정부직이 아닌데도 오인하게 하고, 부산참여연대 출신 인사를 참여연대 출신 인사로 잘못 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중재위원회 조정심리결과 해당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싣고, 문제가 된 인포그래픽 수정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또 9월 30일자,10월 1일 자 등 5건의 기사에서 '김경율 집행위원장 징계', '다른 의견 냈다고 징계…', 등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한 결정을 징계를 내린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징계위원회 회부 사유를 “다른 의견 제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친여 진영을 비판했기 때문” 등으로 왜곡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임집행위원회의 징계위 회부 결정은 SNS에 쓴 글의 내용과 욕설 표현이 공동집행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고, 이는 9/30 상임집행위원회 결정공지 글 (http://bit.ly/2DgGYzs)에도 공개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중재위원회 조정심리결과 관련한 5개 기사 모두 반론보도를 싣고, 이 중 3개 기사에 대해선 ‘제목 수정’ 및 ‘해당 제목 삭제 후 부제 대체’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10월 2일자, 10월 9일 자 기사 등에서 조선일보는 참여연대가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 의혹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를 은폐’했다고 단정하여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 사안에 대해 이미 참여연대 홈페이지(http://bit.ly/2XOzM78)에 담당 부서인 경제금융센터가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했지만 권력형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고, 분석 결과의 은폐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재위원회 조정심리결과 해당 기사 2건에 대해 각각 ‘제목 수정’ 및 ‘해당 제목 삭제 후 부제 대체’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는 10월 19일 자 기사에서 참여연대가 홈페이지에 비난글이 못 올라오게 차단하기 위해 게시판을 회원 전용으로 변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기사가 언급한 게시판은 2005년에 개설한 회원 전용 게시판으로, 지난 4월 회원 정보 관리 시스템을 이전하면서 오류로 인해 일시적으로 글쓰기 권한이 확대됐던 것을 원상복구하는 것일 뿐이고 이 사실 역시 공지사항을 통해 알린바 있습니다. 또 이 기사에서 참여연대가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라고 보도하며 참여연대의 회원게시판 운영의 원상복구 조치가 인터넷 실명제에 반하는 것처럼 오인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한 중재위원회 조정심리결과  해당 기사에 대해 반론보도와 함께 ‘해당 제목 삭제 후 부제 대체’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11월 20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참여연대의 청구 취지가 받아들여져 관련 기사의 제목을 ‘수정’ 및 ‘삭제 후 부제로 대체’하고, 해당 기사 하단에 정정/반론보도문을 싣기로 합의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정보도문1] 본 신문은 지난 10월 2일자 A02면에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조국, 김연철, 이석태… 참여연대 출신, 文정부 핵심권력 줄줄이 장악" 제목의 기사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참여연대와 관련이 없고, 참여연대와 부산참여연대는 별개의 단체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문2] 참여연대는 회원들 간의 정보교류와 소통을 위해 해당 게시판을 2005년부터 회원 전용 게시판으로 운영해왔고, 최근 회원정보 관리 시스템 변경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비회원의 게시판 접속이 가능했던 것을 원래의 운영방침에 따라 조정한 것이며, 조국 전 장관과 관려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려는 목적의 조치가 아니고,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반대 활동과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문3] 참여연대는 김경율 전 집행위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을 뿐 징계를 내렸거나 사전에 징계를 확정지은 바가 없다고 밝혀왔고, 김경율이 '다른 의견', '조국 비판', '조국 반대' 의견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단체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왜곡이나 음해, 허위 보도로 참여연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 붙임자료 : 해당 9개 기사 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성립 결과 및 반영기사 링크

■ 붙임자료 : 조선일보 지면에 게재된 정정보도 (2019.11.22.)

 

 

▣ 해당 9개 기사 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성립 결과 및 반영기사 링크

9/30, 참여연대, '조국 비판' 김경율 집행위원장 징계키로 (김우영 기자)

10/1, "다른 의견 냈다고 징계, 참여연대가 이러고도 시민단체냐" (윤수정 기자)

10/1, 이번엔 참여연대가 어용 본색, '조국 옹호 구역질' 발언 징계 (사설)

10/2, '조국반대'로 참여연대서 징계 김경율... "조국펀드 문제 심각, 더 커질수도" (최지희 기자)

10/2,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조국, 김연철, 이석태… 참여연대 출신, 文정부 핵심권력 줄줄이 장악 (최아리, 최원국 기자)

10/2, "참여연대, 조국펀드 수일간 밤새 조사하곤 발표는 막아" (최아리 기자)

10/4, 참여연대, 이번엔 ‘김경율 징계’로 회원탈퇴 후폭풍…“합리적 의견 적폐로 모는 수구진보화" (권오은 기자)

10/9, 조국펀드 의혹 은폐한 참여연대, 검찰 공격 가세 (조유미 기자)

10/19, 조국 옹호한 참여연대, 비난글 못올라오게 차단 (김은중 기자)

 

[붙임자료] 조선일보 지면에 게재된 정정보도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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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0sBQgzgbwzOEehINaA_pKLmu1EX-ist2r26...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