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이 금지된 국제앰네스티 활동가 라이스 아부 제야드

이스라엘 정부가 국제앰네스티 직원의 해외 출국 요청을 “보안상의 이유”로 금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것이 앰네스티의 인권 활동에 대한 명백한 징벌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이 조치가 이스라엘이 비판적인 여론을 위축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라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점령지역(OPT) 조사관인 라이스 아부 제야드(Laith Abu Zeyad)는 지난 10월 26일 친척의 장례식에 참석하러 가던 도중, 요르단과 이스라엘 점령 서안지구 사이에 있는 알렌비/킹 후세인 다리 국경지대에서 이동을 저지당했다. 라이스는 네 시간을 기다린 끝에 공개할 수 없는 “보안상의 이유”로 출국이 금지되었다고 이스라엘 정보국으로부터 통보 받았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라이스 아부 제야드의 이동을 금지해야 할 보안상의 이유가 있다는 이스라엘 정부의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동 금지 조치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에서 그 진짜 의도가 드러난다. 라이스가 팔레스타인인 인권 옹호 활동을 벌였다는 것을 이유로 그를 징벌하려는 사악한 조치”라고 말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이번 이동 금지 조치는 라이스의 이동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인권단체와 활동가를 침묵시키려는 이스라엘 정부의 의중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정책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행금지는) 라이스가 팔레스타인인 인권 옹호 활동을 벌였다는 것을 이유로 그를 징벌하려는 사악한 조치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라이스 아부 제야드는 지난 9월에도 어머니의 함암치료를 위해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  서안지구 점령지역에서 이스라엘 측에 요청한 인도적 차원의 이동 허가를 거부당했다. 이스라엘의 이동 허가 제도에 따라 이스라엘 점령지역에 사는 모든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동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들어가기 위해 취업, 병원 진료, 가족 방문 등 그 사유와 상관 없이 진입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이사위야에 있는 이스라엘 검문소

이러한 임의적 이동 제한 조치는 라이스 가족의 삶을 잔인하게 침범할 뿐 아니라, 그의 인권 옹호 활동 역시 침해하고 있다. 라이스가 UN 및 그 외 국제 기구를 방문하고 회의나 기타 행사에 참여하는 등 필수적인 활동을 하려면 동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해외로의 이동이 불가피한데 이를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이스라엘 정부는 라이스 아부 제야드를 비롯, 이스라엘의 제도적 차별과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의견을 밝혀 이동 금지를 당한 모든 팔레스타인 인권옹호자들에게 해당 조치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라이스 아부 제야드를 비롯해, 이스라엘의 제도적 차별과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의견을 밝혀 이동 금지를 당한 모든 팔레스타인 인권옹호자들에게 해당 조치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

쿠미 나이두

 

이스라엘은 이전부터 인권옹호자와 평화적 활동가에게 임의적인 이동 금지를 부여하며 이들을 괴롭히고 위협해왔다. BDS[1] 운동의 공동 설립자인 오마르 바르구티(Omar barghouti)는 2016년 이후 여러 차례 여행 도중 이동을 임의 금지 당했다. 팔레스타인 인권단체 알 하크의 대표 샤완 자바린 (Shawan jabarin) 역시 징벌적 의미로 이동을 임의 금지 당하곤 했다.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정당한 목적 하에 반드시 필요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분명한 법적 근거를 따를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동의 제한 시에는 분명한 근거를 밝혀야 하며, 이동을 금지 당한 자가 이러한 제한 조치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번 이동 금지 조치의 근거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라이스 아부 제야드는 법정에서 이동 금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의미 있는 기회조차 박탈 당했다.

 

배경

라이스 아부 제야드는 2017년 11월 국제앰네스티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이스라엘에 진입할 수 있는 3번의 허가증을 받았으며, 각각의 유효기간은 6개월씩이었다. 3번 중 마지막 허가는 2018년 11월 20일부터 2019년 5월 12일까지 유효했다.

2019년 9월 8일, 라이스 아부 제야드는 알 자이툰 군사 검문소(하자템)에서 치료를 받으러 가는 어머니와 예루살렘에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적 이동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신청 당일 “보안상의 이유”로 라이스의 허가 신청은 반려되었고, 이에 대한 설명 또한 전혀 없었다.

2018년 6월 13일, 라이스 아부 제야드는 팔레스타인 보안군에게 임의 구금되어 고문을 받은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이는 라말라의 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이 주최한 시위를 팔레스타인 보안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시위는 라말라의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를 상대로 하마스 진영의 가자지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였다. 라이스는 시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현장으로 가던 중 사복 차림의 보안군 2명에게 체포되어 공격을 당했다.

최근 수 년 간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점령지구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그 직원들에 대한 위협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들 시민사회는 인권 활동을 비합법화하려는 이스라엘의 비방 운동, 제한적 법률과 정책 등으로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지난달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인권단체 ‘아다미어 수감자 지원 및 인권 연합’의 사무실을 급습한 바 있다. 또한 이스라엘 대법원에서는 휴먼라이츠워치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국장 오마르 샤키르의 노동 허가가 취소된 것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기도 했다. 노동 허가가 취소되면 오마르는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된다.


[1] 이스라엘 제품에 대한 불매(Boycott), 투자철회(Divestment), 경제제재(Sanction)를 뜻하는 국제적 저항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