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측 입장만 반영된 ‘데이터3법’ 정작 데이터 주체 국민은 소외, 중단하고 공론화 시작해야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활용 허용 등 의료민영화 가속화 우려
‘데이터3법’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 모색 국회 토론회에서 노동 시민사회 한목소리로 사회적 협의 주문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보호법)이 통과되어 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되면 국민들의 생활은 과연 어떻게 나아진다는 말인가? 정부, 여당이 4차 산업 혁명,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3법’’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데이터 주체인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오히려 데이터산업의 이득은 기업이 고스란히 가져갈지 모르나 정보주체인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데이터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및 차별 심화로 부작용이 클 것이란 지적이 거세다. 지난 11월 6일 국회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추혜선 국회의원, 김종훈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진행된 “데이터3법의 위험과 정보보호 방안” 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여당과 한국당이 이견이 없어 국회 상임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곧 통과될 전망이라는 이들 법안들을 이후 일어날 문제들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민주적 공론의 장에서 제대로 토론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후에 입법해도 늦지 않으며 오히려 통과 후 발생할 부작용과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첫 발제자로 나온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백정현 교육국장은, 빅데이터 시대에 익명성은 사실상 유지할 수 없는 가치이며 정부와 기업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 및 분석작업을 하는 목적은 감시 혹은 관찰이라고 보았다. 그동안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대량의 정보유출 사고 이후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지만 실상에서 실효가 있었는지는 의문인데다, 데이터가 쌓이고 집적될수록 유출사고의 규모도 크고 빈도도 많아지는 것은 우리 뿐 아니라 전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법원의 판결도 데이터범죄나 개인정보침해 사고 등에서 억제 역할을 제대로 해 오지 못했는데 만약 데이터3법대로 정보보호의 규제가 완화된다면 보이스피싱 같은 데이터범죄는 더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현대 인간활동의 상당부분이 온라인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데이터 수집이 온라인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실질적인 규범으로 자리잡을 것이란 전망을 했다. 즉, 데이터수집과 분석의 알고리즘을 지배하는 기업이 정한 규칙에 따라 소비자가 움직이게 되고 결국 소비자차별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정부의 신용상벌제도를 예로 들면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감시기술 발전은 정부가 사회장악과 국민감시에 악용할 여지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캠페인에 케임브리지 아날리티카의 불법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 활용은 빅데이터기반으로 한 심리조정이 가능하며 유권자의 정치적 행동까지 조작하여 급기야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빅데이터시대는 이제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빅데이터 시대 국가의 역할은 이와 같은 다양한 권리 침해의 가능성, 더 나아가 민주주의 위협에 대해 예측하고 기업 정부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해서 무분별한 활용을 규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첫번째 발제를 마쳤다.
두번째 발제자 김태욱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데이터3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쟁점이 되고 있는 1) 가명정보개념의 도입, 활용의 문제점, 2)데이터 결합의 문제점, 3) 동의권 약화의 문제, 4) 신용정보 분야 기타 문제점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강화의 측면 등을 살폈다.
개인정보보호법안과 신용정보보호법안의 정의 규정 등을 비교하면 가명정보는 사실상 가명처리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가명처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이 중요한데 정작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 법률유보원칙 위배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용정보보호법안에서 가명처리 간주 조항 및 추정 조항은 다른 일반적 개인정보에 비해 재산적 가치가 더 큰 신용정보를 보다 더 넓은 범위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사회가 가장 큰 위험의 하나로 꼽고 있는 데이터 결합을 허용하는 점도 특히 정보인권에 독소로 지적되었다. 또한 개정취지가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적 원칙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체계화하는 것인데 오히려 신용정보보호법안에서 익명조치, 가명조치의 개념과 데이터 결합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어. 체계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적 확보는 결국 정보주체의 동의권 행사를 통해 구체화될 것인데, 이번 개정안들은 현행의 동의권을 대폭 축소시켰다는 점이 특히 문제로 지적되었다.김태욱 변호사는 재산적 가치가 더 높고 사고 발생시 피해가 더 큰 개인신용정보의 동의권은 현행 신용정보법도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더 완화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정도가 더 심화되었다고 평가했다.신용정보회사들끼리는 동의없이 제공과 활용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개된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수집, 활용을 보장하고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무력화하고 표현의 자유 위축도 우려했다. 주목해야 할 신용정보보호법안의 문제로 지적된 것 중 하나는, 2014년 카드사 대량 정보유출 사건 이후 반성적 고려를 기초로 추가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공적 통제강화, 신용조회업의 부수업무 제한, 신용조회회사의 영리목적겸업금지 등의 내용이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삭제한 것이다.또한 금융위원회에 여전히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규제권을 남겨둔 점은 개인정보보호감독체계의 일원화라는 개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의 최종연 변호사는 주로 유럽연합의 GDPR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소비자정보보호법(CCPA)와 데이터3법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들을 비교분석했다.우선 최종연 변호사는 기업들이 결국은 비용부담을 하지 않고 데이터를 활용해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경제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1) 개인정보개념이 유럽GDPR,CCPA에 비해 상당히 협소함.현행보다 더 축소됨 2) 동의제도의 실질화에 역행 2)가명정보 정의에서 위임입법의 문제, 4)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의 처리 범위 무한정 확장 5) ‘과학적 연구’ 정의에 산업적 상업적 연구 포함하여 건강정보 등 상업적 활용 무한대 허용, 6) 동의없이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공유 허용 7) 기업간 정보집합물의 결합 허용, 8) 감독기관의 독립성 결여 에 대해 각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데이터3법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GDPR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추구한다는 미명하에 GDPR의 관련 규정 및 해석, 적용 범위를 상당 부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개인정보주체의 처분권을 포함한 정보인권 일반을 축소하고, 동의없이 건강정보, 신용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인정보 처리(이용`제공 포함)를 하여 상업적`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은 가장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국민들 일반의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중차대한 정보인권 제한에 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국민 다수의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쟁점사항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 ‘개인정보’ 정의조항에 식별 및 연관 가능성 위주 재정의 (제2조 제1호 가목) , ▶ ‘가명처리’의 정의조항에 재식별ㆍ재연계 가능성 위주 재정의 (제2조 제1호의 2), ▶‘과학적 연구’의 공익 목적성ㆍ상업적 연구 배제 (제2조 제8호), ▶ 정보주체의 권리에 가명정보 및 익명정보의 처리 방법, 제공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보집합처리를 거부할 권리를 명시 (제4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의무 명시(이재정 의원안 동일) (제4조의2),▶)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 특례 개정안 삭제 (제15조 제3항),▶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 특례 개정안 삭제 (제17조 제4항),▶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가명처리를 포함 (제23조 제1항) ,▶ 가명정보에 대한 삭제권, 처리정지권, 이용동의 철회권 유보(제28조의 7, 제1항 수정),▶가명정보에 대한 법률상 수집ㆍ이용, 수집제한, 제3자 활용 규제를 유지(개정안 제28조의7 제2항 삭제),▶정보집합처리에 관한 특례규정 도입(제37조의2, 이재정의원안 동일) 등을 제안했다. 최종연 변호사는, 유럽연합에서 GDPR이 도입될 당시 소요된 사회적ㆍ시간적 자원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결코 명분의 당위성만으로 서둘러서는 안되고, 서둘러 입법하였을 때 미칠 사회적ㆍ산업적 영향으로 인해 이를 합리적으로 재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법 개정을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신중하고 차분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성열범 과학기술통신부 융합신산업과 사무관, 금융위원회 박영주 데이터정책과장, 정영수 행정안전부 사무관 및 임종철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과 기업측에서 나온 이욱재 KCB(CB사) 본부장은 이구동성으로 데이터산업과 정보보호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실이 데이터3법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거나 설명을 하지 않았다. 변혜진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원과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대체로 발제자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빅데이터 시대의 다양한 정보인권 침해의 양상에 대해서는 지난 10년 넘게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해왔음에도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설계하는 측에서 그 어떤 개선노력을 해 오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성토했다. 특히 변혜진 상임연구원은 건강정보의 영리목적의 활용은 의료민영화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 박근혜 정부때 추진하려던 것을 시민사회에서 강하게 반대하여 막아내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그것을 허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의료체계를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국민들과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고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붙임1. https://drive.google.com/file/d/1064bEt1TrSAUJTytZSIIfFEySKrM3vgH/view?u... rel="nofollow">토론회 자료집
▣ 붙임2. https://drive.google.com/file/d/1WKWPfxU-zFzFM6qc73qSu-71n7WaRj3l/view?u... rel="nofollow">현행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참여연대 제안 3단 비교표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open?id=1wibNmhDtOjdZWvh0jRoqKtni4YgaHTcWV05U0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협조요청서 https://drive.google.com/open?id=12ORNfrCRJZHKvK5gpyWIhuieSWz-MYwNUfS9p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