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모의법정

 

 

해외에서는 동물의 권리와 이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단체의 원고자격이 인정됩니다. 유럽에서는 ‘오르후스 협약’ 가입을 통해 환경행정절차 참여권 보장 및 환경단체에 제소권을 부여하는 등 동물과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리왕산 사례’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장이 건설되면서 훼손되어 지금까지도 복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가당시 생태복원을 전제로 경기장이 건설되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얽혀 복원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누구의 소유도 아닌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모색이 시급합니다.
(사)환경정의는 가리왕산 사례를 모의법정으로 재구성하여 환경단체가 자연의 권리를 위임받아 법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지 재구성해보고자 합니다.
모의법정을 통해 현 세대의 개발과 이용으로 인해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자연환경이 훼손될 때 그 책임을 묻고 개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91107 환경정의 자연과 동물의 권리 모의법정 웹자보 (1)

▶ 문의 : (사)환경정의 부설 환경정의연구소

심수은 국장 (02-743-4747, [email protected])

박희영 활동가 (02-743-4747,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