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성과정 기재 의무화 및 취업심사결과 공개, 투명성 높인 공직자윤리법 개정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확대, 반부패 기능과 통합 등 추가 논의해야
이번 공직자윤리법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고위공직자는 재산형성과정의 기재를 의무화하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확인 및 승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그 의미가 작지 않다. 공직자윤리법을 운용하는 각 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제대로 적용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는 ▶ (1급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부동산, 주식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기재 의무화, ▶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 추가 및 방위산업·식품 분야 취업제한 강화, ▶ 퇴직공직지 행위제안의 신고방식 중 제 3자도 신고할수 있도록 변경,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등 심사 결과 공개 시 결정 근거 사유를 포함 의무화 등 오랫동안 시민사회가 개정을 요구해 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경우,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도 대부분 취업심사와 취업승인을 통과하는 온정주의적 제도 운영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그 사유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부분은 참여연대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으로 제도 운영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개정이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 취지를 존중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해 행정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취업심사 자료 및 결정 사유서’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에서 강화되어야 할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 재산 고지거부 폐지,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 확대와 투명한 공개, 주식매수선택권 백지신탁 추가 등이 그것이다. 또한 공직을 이용한 부정 재산 증식을 예방하는 재산등록 및 심사, 고위공직 임기를 마친 이후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과 업무취급제한만큼, 현직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국회는 더 이상 의 제정을 미뤄서는 안된다. 또한 공직윤리제도는 반부패 제도 및 정책과 연계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다. 국회는 공직윤리 업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넘기는 정부조직 개편 논의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SbDx4zuX8nB80Onm09n78PeBsoWE0sPyRgR...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