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더 구체적이고 과감한 미세먼지 대책 필요하다

-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대책, 총량관리제 배출허용량 대폭 강화해야
-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환영하지만 시기 더 앞당기고 규모 늘려야

 

정부는 오늘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미세먼지특별위원회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으로 ▲대기관리권역 확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등을 발표했다.

미세먼지특별위원회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으로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외 중부·남부·동남권역까지 확대, 권역 내 사업장에 대해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순히 대기관리권역을 확대하고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더라도 지금 수도권처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느슨하게 잡는다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2월 기준, 수도권 배출허용 총량 대비 배출량 비율은 약 70% 수준으로 실제 배출량에 비해 배출허용 총량이 과다 할당되어있다.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을 적정수준으로 강화해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또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같이 권역별 대기 관리 전담 청을 마련해 대기배출사업장이 지속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송부문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촉진과 신규 경유차 재구매 억제를 위해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유차가 1천만대를 돌파해 급증하는 상황에서 경유차 신차 구매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저렴한 경유값을 바로 잡기 위해선 유류비 상대가격 조정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유류비 조정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을 수립하고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도입해 친환경차로의 전환과 도로오염원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미세먼지특별위원회에서는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지 일정을 앞당기고 추가적인 노후 석탄발전 감축 규모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석탄 감축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그 속도나 규모 면에서는 아직 한계가 있다. 수명이 35년이 넘은데다 수도권 인근 화력발전소 중 오염배출량이 가장 많은 보령화력 1,2호기의 즉각 폐쇄를 시작으로 석탄발전 조기 폐쇄를 통한 퇴출을 가속화해야 한다.

또한 석탄발전을 대체하기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3%에 불과하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계통연계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이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안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