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

보험업법 개정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보편적 의료 이용을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건강보험 강화 정책 필요

 

어제(24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정부가 그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동의로 선회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민간실손보험 청구를 수행할 의무는 없다. 또한 개인의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더욱이 개정안 내용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역행하는 것은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연대에 기초하여 보편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개인이 임의로 가입하여 사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에 기초한 민간실손보험을 강화하는 개정안 논의는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민간실손보험은 가입자와 민간보험회사의 사적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가입자가 보험료를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실손보험 청구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명목하에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료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내지 전문중개기관을 중개기관으로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의료법 제21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험업법 개정안만으로 처리될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심평원은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데, 민간실손보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법상 심평원의 기능과 책무에도 부합하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기준 62.7%로 2006년부터 큰 변화 없이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OECD 국가 평균 보장률 81%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국민 누구나 의료 이용의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민간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상정하여 건강보험에서 보장성을 넘는 일정 부분에 대하여 민간실손보험을 보완재 내지 대체재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겠다는 국정과제 약속 이행을 파기한 것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된다.

 

따라서 국회는 민간실손보험 강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의 국고부담율 준수와 고령화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투입 확대 등 지속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분명히하고, 건강권 보장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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