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중앙일보 안혜리 논설위원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 조정 결정 

10/22부터 인터넷 중앙일보 해당 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 게재

왜곡이나 음해, 허위 보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

 

중앙일보는 오늘(10/22 정오)부터 지난 9월 3일자 26면에 보도한 기사에 대한 참여연대 측 반론보도(http://bit.ly/2N7LS6C)를 게재한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2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기사가 '참여연대 4인방', '참여연대 짬짜미'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마치 참여연대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반칙과 특권을 이용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로 볼만한 근거가 없고 참여연대와의 연관성도 없으며, 해당 기사가 주장하는 참여연대 전직 임원들의 자녀와 관련한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되지 않은 추정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반론보도 청구 신청을 한 바 있다. 

 

이후 10월 16일에 진행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참여연대의 청구 취지가 받아들여져 10월 22일 정오부터 해당 기사 하단에 아래과 같은 반론보도문을 싣기로 합의하였다. 

 

'특혜 세습' 총대 멘 참여연대 4인방 관련

본지는 지난 9월 3일자 26면에 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기사는 전직 임원들의 자녀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4인방', '참여연대 짬짜미' 등의 용어를 사용해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반칙과 특권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참여연대 측이 전해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왜곡이나 음해, 허위 보도로 참여연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밝혀둔다. 

 

 

■ 기사 원문 바로가기 >> http://bit.ly/2MBr08I" rel="nofollow">http://bit.ly/2MBr08I

■ 반론보도 원문 바로가기 >> http://bit.ly/2N7LS6C" rel="nofollow">http://bit.ly/2N7LS6C

■ 중앙일보 홈페이지에 게재된 반론보도문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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