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국회는 삭발로 호소하는 민생의 간절함에 귀 기울여야”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17년 법 개정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 최대 5년 ⇒ 3년 단축 불구,
여전히 5년간 변제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고립된 채무자들 있어
당사자의 입법 촉구 삭발식 및 시민 350명의 입법 탄원서 전달
09.30. (월) 13:00, 국회 정문 앞 삭발식 기자회견
09.30. (월) 13:50, 국회 정론관 탄원서 전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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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국회 정문 앞,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및 삭발식을 진행함. (사진 = 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 오는 30일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의 입법이 절실하게 필요한 당사자들이 민생 입법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는 삭발을 진행할 예정임.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은 지난 6월, 2017년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의 부칙 개정을 통해, 동법 시행 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더라도 개인회생 폐지 또는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 상한을 3년으로 단축하는 규정을 소급적용 하는, 일명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음.
- 2017년 12월 개인회생의 변제기간 상한을 3년으로 단축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후 2018년 6월 법 시행 전인 2018년 1월 8일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을 제정하여 개정법 시행 이전 접수된 사건 전부에 대해서도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함. 그런데 2019년 3월 19일 대법원이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가된 변제 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이미 손실처리된 부실채권을 헐값으로 구입한 뒤 추심으로 폭리를 취하는 대부업체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2019년 3월 26일 서울회생법원은 관련 지침을 폐지함. 이후 서울회생법원 지침에 따라 변제기간 단축 신청을 하거나 신청 후 인가를 받은 채무자들의 변경 인가결정이 취소되거나, 신청 기각이 이어짐.
-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던 채무자들 상당수가 2년차 내지 3년차에서 탈락(인가 후 폐지)하고 있는 현실은 3년을 초과하는 변제기간이 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음을 보여줌. 또한 개정법 시행 전 회생절차 신청 및 변제계획 인가 채무자와 시행 후 신청·인가받은 채무자의 변제기간(최대 60개월 vs 최대 36개월)을 다르게 두는 것은 형평성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음.
- 3년 이상의 변제기간을 채무자들의 회생 의지를 꺾는 사실상의 노예적 제도로 판단하여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바뀐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여전히 총 5년을 변제해야 하는 기존 채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요구됨. 더욱이 이들 대다수는 이미 3년 가까이 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하게 밟아 온 점을 고려해야 함.
- 이에 박주민 의원은 ‘과도한 빚으로 정상적 경제생활이 불가한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라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취지를 살리고, 채무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 상정조차 되고 있지 못함. 개정법 시행전 회생을 신청하거나 변제계획을 인가받아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된 채무자들에게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이 절실한 입법적 대안인 상황임.
- 이에 9/30(월)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채무자 당사자들은 민생 입법 기능을 멈춰버린 국회가 이처럼 절실한 민생법안의 통과에 힘써줄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진행한 뒤, 오후 1시 50분 정론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인 박주민 의원에게 채무 당사자와 시민 350명의 입법 촉구 탄원서를 전달하는 등 국회의 역할함.
2. 개요
1) 삭발식 기자회견
- 행사제목 : “멈춰버린 국회는 삭발로 호소하는 민생의 간절함에 귀 기울여야”
- 일시 장소 : 2019. 09. 30. (월) 13:00 / 국회 정문 앞
- 주최 : 금융소비자 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프로그램
- 사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연대 발언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홍석만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 채무자 당사자 발언
- 삭발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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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국회 정문 앞,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및 삭발식을 진행함. (사진 = 참여연대)
2) 탄원서 전달 기자회견
- 행사제목 : 입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 09. 30. (월) 13:50 /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 프로그램
- 여는 발언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대 발언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채무자 당사자 발언
- 연대 발언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탄원서 전달
http://www.flickr.com/photos/pspd1994/48819583581/in/dateposted-public/" title="EF20190930_기자회견_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 촉구_15" rel="nofollow">http://live.staticflickr.com/65535/48819583581_729fd5f949_c.jpg" width="800" />
2019.09.30. 국회 정론관,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 촉구 삭발식 후 정론관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진행함. (사진 = 참여연대)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4CluEkK9KW7GdzjWAZCU1moR3hJHx1i-PLe...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