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Ⅱ.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 위한 입법과제
과제4. 기소권 분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제5.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과제6. 사법농단 재발방지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과제7.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과제8.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과제7.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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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해외 및 대북 정보 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도 보유하고 있음. 국내보안정보는 국정원법 제3조에 따라 대공, 방첩, 대테러와 같은 정보로 제한되어있지만, 이 규정은 광범위한 국내정보 수집과 민간인 사찰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음. 게다가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수사권까지 행사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간첩조작 등과 같은 탈법·위법 행위가 드러난 바 있음. 또한 정부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정부기관의 상급기관의 역할을 하거나 그들 기관의 고유업무를 통제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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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정원에 대한 국회 또는 타 정부기관에 의한 통제 및 감독제도는 유명무실한 수준임.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외에는 국정원을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한과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함. 국회 정보위원회 조차 국정원의 광범위한 자료제출거부 및 증언거부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감독인력 지원 부재 등으로 인해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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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쇄신TF」, 「적폐청산TF」를 운영해, 국정원이 저지른 의혹사건에 대해 진상조사, 국내정보수집 담당관제(I/O) 폐지와 국내 정보 수집 부서 폐쇄 등 조직개편 등을 진행함. 그러나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내부개혁조치 뿐만 아니라 제도개혁이 병행되어야 함. 국정원 개혁을 법제화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언제든지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2. 입법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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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9. 국정원(서훈 국정원장), 대외안보정보원 명칭의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정보위원회 발표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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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5. [2011386] 국가정보원전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8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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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31.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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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31. [201168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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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5. [2007780]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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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7. [200761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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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총 14건, 국가정보원직원법 총 5건이 국회에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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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2018년 초 축조심사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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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2.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 원내대표가 국정원법을 제외한 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하면서 국회 내 국정원법 개정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고 있지 않는 상황임.
3. 입법⋅정책과제
1) 국정원 기능 재편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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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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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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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을 해외정보 수집기관으로 개편하고 국내정보 수집 권한 금지 : 국정원법 제3조1항1호 개정 “국외정보 및 대북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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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 임무를 뛰어넘는 ‘심리전’ 기능 및 조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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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비밀보호 정책수립과 신원조사 및 보안측정권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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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 타 부처로 이관 : 사이버보안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보안실, 국가정보통신망 및 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과 국정원 산하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행정자치부 산하로 이관해야 함.
2)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강화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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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외에 국회 소속의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의 「정보감찰관」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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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보유자료 및 답변 요구권 강화 : 국정원법 13조를 개정하여 국정원장이 자료제출 및 답변을 거부한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로 재요구시 반드시 응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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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의 지나친 비공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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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정원법 12조 개정 및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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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의 예결산 심사 후 예결위 심사면제조항 폐지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정보위원회 / 국가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