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자의 업무상 사익추구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2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핵심내용은?

#2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익추구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8가지 행위 제한
–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계약, 수사.재판, 채용.인사, 청문.감사 등
16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3 공직자의 8가지 행위 규정
1.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 직무관련자가 나 자신이거나 내 가족,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2. 고위공직자는 민간부문 업무 활동내역을 제출합니다.

#4 공직자의 8가지 행위 규정
3. 공직자와 배우자는 직무관련자와 사적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금전거래 혹은 부동산거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체결
4. 직무관련자와 각종 외부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한을 가집니다.
–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
노무.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5 공직자의 8가지 행위 규정
5. 고위공직자와 채용업무 담당자는
공공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6. 고위공직자와 계약업무 담당자는
자신 또는 가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6 공직자의 8가지 행위 규정
7. 공직자는 공공기관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8.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래서는 안 됩니다.

#7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더 큰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카드뉴스 3탄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