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1탄) 왜 필요할까요?


#1 공직자의 업무상 사익추구예방,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왜 필요할까요?


#2 공직자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
이러한 이해충돌은 아직 부패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과정상 부패로 전환되기 이전 단계


#3 공직자 이해충돌 사례
1. 공공기관장이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2. 장관이 자녀를 특별채용 하는 경우
3. 재개발 계획 담당자가 개발계획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과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4 현행 법제도의 한계
현재(형법 뇌물죄)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방식으로
사전적으로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은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 있었지만
전반적인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마련하기에는 미흡


#5 현행 법제도의 한계
정부는 이러한 법적 공백을 없애고자
2013년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그러나 2015년 제정 당시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제외됨
(청탁금지법은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진 반쪽짜리 법안)


#6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핵심
공직자 이해충돌의 사전적 예방을 위해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


#7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9년 7월 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제2탄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