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및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기간 중 검찰의 후보자일가 수사와 피의사실유출 행위 즉시 중단돼야
견문발검(見蚊拔劍)식 강제수사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인가
무더기 영장 발부 법원, 검찰권 견제 못해
무소불위 검찰의 독단적 수사행태, 헌법상의 인사청문절차의 공정성마저 훼손할 우려
검찰이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격 수사에 착수하고, 후보자 가족의 의혹과 관련된 무더기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검찰의 최정예라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나서서 후보자 딸이 자기소개서에 밝혔던 봉사활동 기관들을 압수수색하고 있으며, 검찰이 압수한 자료로 의심되는 자료가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수사대상이나 유포되는 내용들도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조 후보자와의 연관성이나 권력형 비리와는 동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 행태는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부각하는 내용의 자료들을 유포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가히 검찰의 견문발검(모기를 보고 칼을 빼 든다)식 수사, 망신주기식 수사로 직접수사권, 영장청구권 등을 가진 무소불위 검찰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은 국회 청문회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기간 중에 후보자일가에 대한 수사와 피의사실유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현재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 여부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여론이 찬반 양론으로 갈린 상황에서 오늘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에서의 후보자 적격성 심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공정하면서도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금일부터 최소한 수일 간이라도 국회 청문회 및 그 이후의 검증과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 지금 검찰이 보이고 있는 수사 행태는 후보자에 대한 매우 분명한 거부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나 국회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후보자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로 비춰지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자칫 검찰개혁을 자임한 국무위원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라는 많은 국민들의 엄중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법원도 검찰의 무분별한 강제수사 행태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엄중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는 강제수사에 착수하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곳이 법원이다. 그러나 법원은 그 어떤 역할도 못하고 있다. 자료제출요구, 협조요청 등으로도 충분한 사안임에도 수십건에 달하는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는 데에는 법원이 모든 영장을 발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마저도 검찰권 남용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후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검찰은 마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공방까지 벌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나 검찰 모두 자중해야 한다. 검찰이 특정 후보자에 대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사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피의사실이 지속적으로 유포되는 가운데, 법원의 무더기 영장 발부까지 진행되는 작금의 상황은 그 이면에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이 도사리고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될 만하다.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하려면 적어도 청문회가 진행되는 금일부터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예상되는 최소한의 며칠간만이라도 후보자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와 피의사실을 흘리는 잘못된 정치검찰 행태부터 중단되어야 한다. 헌법상의 민주적 절차인 국회 인사청문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마저 훼손할 우려가 큰 ‘검찰공화국’ 행태의 부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JzOv68n4FwyeX2Gm-YkAdkpls6Y-12URfIG...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